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징금 미납과 출국금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출국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추징금 시효, 언제 중단될까?
먼저 추징금 시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검찰의 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시작하면 추징금 시효는 중단됩니다. 집행관이 압류할 물건을 찾기 위해 납부의무자의 집을 수색하는 것만으로도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압류할 물건을 찾지 못했거나, 압류했던 물건이 다른 사람 소유라는 이유로 압류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중단된 시효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형법 제80조, 형사소송법 제477조, 대법원 1992. 12. 28.자 92모39 결정)
추징금 미납 = 출국금지? NO!
2천만 원 이상 추징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무조건 출국금지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과 관련 규칙들을 살펴보면,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는 미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해외로 도망가거나 시효 만료를 노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2조, 제3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0조)
따라서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추징금 미납 사실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행정제재의 목적으로 출국금지를 이용하는 것과 같아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산 해외 도피 우려, 어떻게 판단할까?
재산 해외 도피 우려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출국금지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징금 액수가 크고, 납부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오늘은 추징금 미납과 출국금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세금을 많이 체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출국금지할 수 없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국세청의 출국금지 요청이 있더라도 법무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형사재판, 징역·금고형, 벌금·추징금·국세·지방세 미납, 양육비 채무 등의 사유로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형사판례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추징금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추징금 시효가 언제 중단되는지, 특히 동산 압류를 통한 추징금 집행 시 징수명령서 수령 시점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생활법률
양육비 3천만원 이상 체납 또는 3기 이상 연체된 감치명령 받은 양육비 채무자는 출국금지되며, 채무 해소 또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해제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유학생은 출국 전 출입국 심사(또는 자동출입국심사), 출국허가, 출국정지 여부 등 관련 법규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추징금에 대한 시효는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하면 중단되는데, 이 효력은 압류가 실패하거나 취소되더라도 유지된다는 판결입니다. 압류 대상이 압류 금지 재산이라도 압류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시효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