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해외여행 가기 전, 나도 혹시 출국금지? 😱 출국금지 대상과 확인 방법 알아보기!

여행 계획 세우느라 설레는 마음으로 항공권 예약하고 숙소 알아보는 중이신가요? ✈️ 그런데 혹시 나도 모르게 출국이 금지된 건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 출국금지 대상과 확인 방법을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내가 출국금지 대상일까? 🤔

법무부 장관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국민의 출국을 최대 6개월까지 금지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 진행 중인 경우: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은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도 출국금지 대상입니다.
  • 벌금 또는 추징금 미납: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체납: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양육비 체납: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육비 채무자로 확정된 경우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 국가 이익 저해 우려: 위의 경우 외에도 병역기피, 고액 세금 포탈 혐의 등으로 국가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의 각 호 참조)

출국금지 여부, 어떻게 확인할까? 🔍

출국금지 여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전화나 이메일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하이코리아 웹사이트(www.hi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조회 > 기타 조회 서비스 > 출국금지 여부 조회)
  • 외국인 및 소송수임 변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위치 확인 가능)

출국금지 통지와 이의신청 📢

출국금지 결정이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1항) 하지만 국가 안보, 범죄 수사 등의 이유로 통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3항) 출국금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제1항)

출국금지 해제 🎉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거나 출국 금지 필요성이 없어지면 출국금지는 해제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 제1항)

해외여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출국 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죠?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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