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여행 계획 세우느라 설레는 마음으로 항공권 예약하고 숙소 알아보는 중이신가요? ✈️ 그런데 혹시 나도 모르게 출국이 금지된 건 아닐까 걱정되시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 출국금지 대상과 확인 방법을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내가 출국금지 대상일까? 🤔
법무부 장관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국민의 출국을 최대 6개월까지 금지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국금지 여부, 어떻게 확인할까? 🔍
출국금지 여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전화나 이메일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국금지 통지와 이의신청 📢
출국금지 결정이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1항) 하지만 국가 안보, 범죄 수사 등의 이유로 통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3항) 출국금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제1항)
출국금지 해제 🎉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거나 출국 금지 필요성이 없어지면 출국금지는 해제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 제1항)
해외여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출국 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죠? 😊
생활법률
유학생은 출국 전 출입국 심사(또는 자동출입국심사), 출국허가, 출국정지 여부 등 관련 법규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양육비 3천만원 이상 체납 또는 3기 이상 연체된 감치명령 받은 양육비 채무자는 출국금지되며, 채무 해소 또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해제 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2,000만 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출국을 금지할 수는 없고, 그 사람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못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허가기간이 만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허가기간 만료 후에 발생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세금을 많이 체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출국금지할 수 없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국세청의 출국금지 요청이 있더라도 법무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재외국민은 유효한 여권으로 일반적인 출입국 절차를 거치며, 영주귀국 시 재외동포청, 외국에서 북한 방문 시 통일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