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유학생분들을 위해 출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출국 전 꼼꼼히 확인해서 문제없이 순조로운 출국길에 오르세요!
1. 출국심사: 꼭 받아야 하나요?
네, 필수입니다! 한국을 떠나려면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8조제1항). 심사 없이 출국하면 강제퇴거는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절대 주의하세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1호 및 제94조제18호)
출국심사에서는 여권을 제출하고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본인 확인, 여권 위변조 여부, 출입국 규제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출국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8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2. 자동출입국심사: 더 빠르고 편리하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학생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 줄 기다릴 필요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출국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3. 출국허가: 도장 쾅!
출국심사가 완료되면 여권에 출국심사인을 찍어 출국을 허가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8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단,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한 경우 도장 날인은 생략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및 제5항).
4. 출국정지: 나는 해당될까?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국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세요! (출입국관리법 제29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및 제2항)
5. 출국정지 해제: 다시 출국할 수 있을까?
출국정지 사유가 해소되거나 출국정지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출국정지가 해제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제1항).
출국정지 때문에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못했다면, 출국정지 해제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체류기간 연장 없이 출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이상으로 유학생 출국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서 즐겁고 안전한 귀국길 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한국 입국을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과 비자(또는 사전여행허가), 입국심사, 생체정보 제공 등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비자 면제, 재입국 허가 등 예외 사항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입국은 비자 취득 후 공항 입국심사, 생체정보 등록, 입국 허가 절차를 거치며, 입국 금지/거부 대상, 허가 취소/변경 사유, 조건부 입국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순조로운 유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생활법률
형사재판, 징역·금고형, 벌금·추징금·국세·지방세 미납, 양육비 채무 등의 사유로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한국 체류 외국인은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만, D-2, D-4 비자 유학생은 1년 이내(또는 잔여 체류기간 이내) 재입국 시 면제되며, 필요한 경우 단수(1년) 또는 복수(2년) 재입국허가를 출입국관리기관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고, 분실 시 재외공관에서 재발급,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재외국민은 유효한 여권으로 일반적인 출입국 절차를 거치며, 영주귀국 시 재외동포청, 외국에서 북한 방문 시 통일부에 신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 생활 가이드로, 출입국관리법, 고등/초중등교육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유학생활 관련 주요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