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1.17

형사판례

벌금 못 내서 압류당할뻔 했는데 시효 끝났다고요? 잠깐!

법원에서 벌금형과 함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징을 명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는 돈 대신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로 팔아 추징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징에도 시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추징 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추징 시효가 언제 중단되는지, 어떤 경우에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추징 시효는 언제 중단될까요?

형법 제80조는 추징 시효가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처분의 개시'는 정확히 언제일까요? 단순히 압류를 시작할 때일까요?

대법원은 유체동산(쉽게 말해 돈, 가구, 자동차 등 움직일 수 있는 재산) 경매를 통한 추징의 경우,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에 따라 검사의 징수명령서를 집행관이 수령한 때를 강제처분의 개시 시점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0. 9. 19.자 99모140 결정).

즉, 검사가 징수명령서를 보내고 집행관이 이를 받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 집행관이 징수명령서를 받았더라도 그 후에 실제 압류 등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피고인이 1999년 12월 17일 추징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검사는 추징 시효 3년이 만료되기 직전인 2002년 12월 10일 징수명령을 내렸고, 집행관은 3일 뒤인 12월 13일 징수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집행관은 바로 피고인의 주소지로 갔지만, 다가구주택이라 정확한 호수를 알 수 없었고, 일부 세대는 폐문 부재 상태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거주 호수를 확인하고 2003년 2월 10일 피고인의 집에서 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이 경우 추징 시효가 완성된 후에 압류가 이루어진 것일까요?

대법원은 집행관이 시효 만료 전에 징수명령서를 수령했고, 그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시효가 완성된 후의 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 사례에서 징수명령서 수령일(2002년 12월 13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압류가 진행되었으므로 시효가 완성된 후의 집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유체동산 경매를 통한 추징의 경우, 시효 중단 시점은 집행관이 징수명령서를 수령한 때입니다. (형법 제80조,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
  • 집행관이 징수명령서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집행이 이루어지면 시효가 완성된 후의 집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추징 시효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추징 시효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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