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빌릴 때, 복리 이자도 이자 제한법 적용될까요? 💰

돈을 빌릴 때 이자가 붙는 건 당연하지만,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 생각만 해도 부담스러운 복리 이자. 과연 이 복리 이자에도 법적인 제한이 있을까요? 정답은 YES! 입니다. 복리로 계산된 이자 역시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복리 이자는 이자가 원금에 더해져 새로운 원금이 되고, 거기에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 빚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는 복리 이자에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제한법 제5조(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법 조항에 따라, 돈을 빌릴 때 약정한 이자율이 연 25%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은 무효가 됩니다. 복리로 계산된 이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연 30%의 복리 이자로 돈을 빌렸다면, 25%를 초과하는 5%에 해당하는 이자 부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즉, 빌린 사람은 25%까지만 이자를 지불하면 됩니다.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된 이 법 덕분에 과도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이자제한법을 꼭 기억하고, 불법적인 고금리 피해를 예방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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