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3천만 원 넘게 주고 산 새 차, 30번이나 시동 꺼짐?!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

새 차를 뽑는 기쁨도 잠시, 3천만 원 넘게 주고 산 차가 30번이나 시동이 꺼진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를 살펴보고,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3,760만 원을 주고 B 자동차 회사에서 최신형 승용차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출고 1년도 안 된 차가 30번이 넘도록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불안감에 차를 운전할 수 없어 B 회사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 회사는 수리를 통해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연 A씨는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 근거:

자동차 매매는 단순한 물건 매매와는 다릅니다. 소비자는 복잡한 기술로 만들어진 자동차의 안전을 제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제조사는 이에 대한 책임으로 무상 보증수리, 리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약 제조사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소비자가 안전하게 차를 운행할 수 없다면, 이는 중대한 계약 위반입니다. 단순히 수리했다는 이유로 계속 운행을 강요하는 것은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와 같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의 경우, 제조사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59750 판결 등). 특히 이 사례처럼 주행 중 시동 꺼짐과 같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제조사는 더욱 철저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A씨의 경우:

A씨의 차량은 여러 번 수리했음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그 내용 또한 주행 중 시동 꺼짐이라는 심각한 결함입니다. B 회사는 단순히 수리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매매계약 해제 및 구매대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새 차를 구매했는데 주행 중 시동 꺼짐과 같은 심각한 결함이 반복된다면, 소비자는 제조사에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A씨의 경우처럼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라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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