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가 승객들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 인터넷 방송으로 내보냈다면, 이건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대화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공개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타인 간의 대화'라는 개념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 제1항에서는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타인 간의 대화'를 대화에 원래 참여하지 않는 제3자 간의 대화로 해석했습니다. 즉,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이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택시 기사는 승객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고 인터넷 방송으로 공개했습니다. 비록 기사가 주로 질문을 하고 승객들이 답변하는 형식이었고, 방송의 주제도 승객들의 이야기였지만, 기사 역시 대화의 당사자였습니다. 따라서 승객들의 발언은 기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택시 기사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상권 침해 등 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이 아니다. '청취'는 대화가 진행되는 그 순간에 엿듣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판례
세 명 이상이 대화할 때, 대화 참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며, 녹음 내용이 공익에 관련된 내용이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화가 비밀스러운 내용이 아니더라도,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개' 여부는 대화 당사자들의 의사, 대화 장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골프장 운영업체가 예약 전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통화 당사자 중 하나가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감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음식점 주인이 손님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고 시도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음식점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라도 타인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