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명이서 이야기할 때, 그 중 한 명이 몰래 녹음을 하면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이 아닙니다.
얼핏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이니 불법일 것 같지만,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 사람이 대화하는 상황에서 C가 녹음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A와 B의 대화는 C에게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C는 대화에 직접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가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공2002하, 2770)에서 확립되었습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3인 간의 대화에서 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도 이 판례가 꾸준히 인용되고 있습니다 (예: 광주지법 2006. 6. 28. 선고 2006노563 판결).
즉,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라면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녹음 내용을 함부로 공개하거나 악용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저촉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며, 녹음 내용이 공익에 관련된 내용이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전화통화를 녹음할 때, 통화 당사자 한쪽의 동의만 받았더라도 제3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골프장 운영업체가 예약 전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통화 당사자 중 하나가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감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통화 내용을 녹음할 때는 통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쪽의 동의만 받고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 감청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런 방식으로 얻은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화가 비밀스러운 내용이 아니더라도,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개' 여부는 대화 당사자들의 의사, 대화 장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이 아니다. '청취'는 대화가 진행되는 그 순간에 엿듣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