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4대 사회보험입니다. 월급 명세서에서 공제되는 항목들을 보면서 '이게 다 뭐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4대 사회보험에 대한 핵심 정보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1. 국민연금: 노후 걱정 덜어주는 든든한 친구!
개념: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소득 활동을 하는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이 어려워지거나 장애, 사망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 또는 가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조).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장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곳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3호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신고: 사업장 가입은 사업주가, 지역가입은 개인이 신고합니다 (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사업장은 사업장이 된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가입자는 자격 취득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7조).
2. 국민건강보험: 아프거나 다쳤을 때 힘이 되는 안전망!
개념: 질병, 부상, 출산, 사망 등으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때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가입자 종류: 직장가입자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등)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국민)로 나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제3항, 제5조제2항).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신고: 사업장 가입은 사업주가 사업장 적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3. 산업재해보상보험: 일하다 다치면 보상받는 든든한 보호막!
개념: 업무 중 재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보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보험급여 종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신고: 사업주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4. 고용보험: 실직 걱정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군!
개념: 실업 예방, 고용 촉진,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실직했을 때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는 보험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조).
적용 대상: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신고: 사업주가 근로자 1인을 채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4대 사회보험,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각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각 보험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더욱 안전하고 든든한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생활법률
직원을 채용한 사업주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음식점 사장님은 직원 고용 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각 보험별 가입 대상, 신고 기한, 절차를 확인하여 가입해야 한다.
생활법률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도우미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아프거나 다쳤을 때 균등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안전망이다.
생활법률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심사청구, 심판/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순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