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 때문에 헷갈리기 쉽죠. 오늘은 4대보험에 대해 핵심만 쏙쏙! 뽑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든든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워졌을 때 나와 내 가족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험입니다. 매달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시스템이죠. (국민연금법 제1조 참조)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 외국 기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라면 18세 이상 60세 미만일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18세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법 제8조제2항)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를 참고하세요!
2. 아프면 서러운 세상, 든든한 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질병, 부상, 출산, 사망 등 건강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참조) 1개월 미만 일용직이나 현역병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1호)
3. 실업 걱정 DOWN! 고용 안정 UP!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실업 예방, 고용 촉진, 직업능력 개발 등을 지원하고, 실업 시 생활 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조 참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산업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일부 사업장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특수고용직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제2항,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 고용보험법(법률 제17859호 2021. 1. 5. 개정, 2021. 7. 1. 시행) 부칙 제3호)
4. 일하다 다쳤을 때, 걱정 마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 재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참조) 근로자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위험률, 규모, 장소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장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직장 생활의 안전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각 보험의 가입 조건과 혜택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나에게 필요한 보장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노후, 의료, 산업재해, 실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의무 가입 제도이다.
생활법률
직원을 채용한 사업주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음식점 사장님은 직원 고용 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각 보험별 가입 대상, 신고 기한, 절차를 확인하여 가입해야 한다.
생활법률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아프거나 다쳤을 때 균등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안전망이다.
생활법률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도우미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국민건강보험은 국내 거주 국민(의료급여 수급권자, 특정 의료보호 대상자 제외)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이 가입 대상이며,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