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4대 사회보험,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요? (권리구제 절차)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간혹 예상치 못한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급여, 자격 등과 관련하여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불만족스러운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공단 또는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제1항):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한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 공단/심평원의 처분이나 이의신청/심판청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 자격, 기준소득월액, 보험료, 급여 등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심사청구 (국민연금법 제108조):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 국민연금법 제109조 제1항)

  • 재심사청구 (국민연금법 제110조 제1항):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보건복지부 소속 - 국민연금법 제111조)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국민연금법 제112조): 공단의 처분이나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사청구 (고용보험법 제87조): 확인 또는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청구 (고용보험법 제87조):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면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고용보험법 제104조): 고용보험 관련 처분이나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보험급여, 진료비, 부당이득 징수 등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면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사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공단의 처분이나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각 공단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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