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간혹 예상치 못한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급여, 자격 등과 관련하여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불만족스러운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공단 또는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제1항):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한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 공단/심평원의 처분이나 이의신청/심판청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 자격, 기준소득월액, 보험료, 급여 등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심사청구 (국민연금법 제108조):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 국민연금법 제109조 제1항)
재심사청구 (국민연금법 제110조 제1항):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보건복지부 소속 - 국민연금법 제111조)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국민연금법 제112조): 공단의 처분이나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청구 (고용보험법 제87조): 확인 또는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 (고용보험법 제87조):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면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고용보험법 제104조): 고용보험 관련 처분이나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보험급여, 진료비, 부당이득 징수 등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면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사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공단의 처분이나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각 공단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건강보험료, 급여, 자격 등에 대한 공단 처분 불복 시, 90일 이내 이의신청(온/오프라인) 후 불복 시 90일 이내 심판청구(온/오프라인)를 통해 혼자서도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급여, 비용 등 공단 처분에 불복 시 이의신청(90일 이내) 후 심판청구(90일 이내)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행정/민사소송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노후, 의료, 산업재해, 실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의무 가입 제도이다.
생활법률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생활법률
직원을 채용한 사업주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결정에 불복 시,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