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모두의 건강 지킴이, 국민건강보험 완전정복!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건강보험 내용을 쉽고 간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1. 누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에 '피부양'되는 형태로 참여하게 되죠.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유공자 의료보호 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사람이나 이미 건강보험 적용을 받던 중 유공자 의료보호 대상자가 되었지만 적용 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피부양자'는 누구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피부양자'란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 외국인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중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 하지만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무보수 선출직 공무원, 비상근/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소재지 불명확 사업자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 없거나 단시간 근로자만 고용한 사업주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제10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 지역가입: 직장가입 대상이 아닌 외국인 중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했거나 거주 예정인 사람 중 영주, 비전문취업(E-9), 결혼이민(F-6), 유학(D-2, F-4), 일반연수(D-4, F-4) 등 특정 체류자격을 가지고 주민/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제2항, 별표 9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4. 건강보험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건강보험 혜택은 크게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장애인보장구급여비로 나뉩니다.

  •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질병, 부상, 출산 시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지급, 처치, 수술,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양급여는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 요양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부득이하게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요양기관에서 받았을 때와 비슷한 금액을 요양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해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을 제공합니다.

  • 장애인보장구급여비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1항): 등록 장애인은 보조기기 구입 및 수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중복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건강보험 급여와 비슷한 지원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급여는 제한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참고해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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