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4명이 함께 산 건물, 한 명이 나가고 싶다면? 등기는 어떻게? 🤝➡️3️⃣

친구 4명이 의기투합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함께 돈을 모아 사업용 부동산을 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네 사람 이름이 쪼르륵! 이런 경우가 바로 합유입니다. 마치 하나의 재산을 네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과 같은 형태죠.

그런데 사업 도중 한 친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세 명은 계속 사업을 이어가고 싶어합니다. 이럴 때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합유에서 한 명이 탈퇴하는 경우, 등기는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탈퇴하는 친구와 남은 세 친구가 함께 등기소에 가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탈퇴 사유는 "합유자 탈퇴"로 기재합니다. 결과적으로 등기부등본에서 탈퇴한 친구의 이름은 삭제되고, 남은 세 명만 소유자로 남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민법 제271조에 따라 합유물을 처분, 변경, 또는 담보 제공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합유자의 지분 양도는 전원의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42715 판결). 따라서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을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금전적인 거래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등기 절차상 지분 양도의 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황도 살펴볼까요?

  • 한 친구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싶다면? 나머지 친구들 모두 동의한다면, 지분을 파는 친구, 지분을 사는 사람, 그리고 남은 두 친구까지 모두 등기소에 가서 "합유자 변경"을 원인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 새로운 친구가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기존 네 명과 새로 참여하는 친구까지 모두 등기소에 가서 "합유자 가입"을 원인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핵심은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합유 부동산에 변동이 생기면, 관련된 모든 사람이 함께 등기소에 가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세한 절차는 법무사나 등기소에 문의하면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911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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