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4명이 의기투합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함께 돈을 모아 사업용 부동산을 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네 사람 이름이 쪼르륵! 이런 경우가 바로 합유입니다. 마치 하나의 재산을 네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과 같은 형태죠.
그런데 사업 도중 한 친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세 명은 계속 사업을 이어가고 싶어합니다. 이럴 때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합유에서 한 명이 탈퇴하는 경우, 등기는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탈퇴하는 친구와 남은 세 친구가 함께 등기소에 가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탈퇴 사유는 "합유자 탈퇴"로 기재합니다. 결과적으로 등기부등본에서 탈퇴한 친구의 이름은 삭제되고, 남은 세 명만 소유자로 남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민법 제271조에 따라 합유물을 처분, 변경, 또는 담보 제공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합유자의 지분 양도는 전원의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42715 판결). 따라서 탈퇴하는 조합원의 지분을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금전적인 거래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등기 절차상 지분 양도의 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황도 살펴볼까요?
한 친구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싶다면? 나머지 친구들 모두 동의한다면, 지분을 파는 친구, 지분을 사는 사람, 그리고 남은 두 친구까지 모두 등기소에 가서 "합유자 변경"을 원인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새로운 친구가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기존 네 명과 새로 참여하는 친구까지 모두 등기소에 가서 "합유자 가입"을 원인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핵심은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합유 부동산에 변동이 생기면, 관련된 모든 사람이 함께 등기소에 가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세한 절차는 법무사나 등기소에 문의하면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911호)
민사판례
등기부에 합유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돈을 낸 사람들의 관계나 토지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유라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등기부의 추정력은 뒤집힐 수 있다.
민사판례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바꾸는 것은 경정등기로는 할 수 없고, 기존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등기해야 합니다. 합유재산을 한 사람 명의로 잘못 등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 사업을 위해 돈을 모아 부동산을 사서 한 사람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실제로는 소유권이 그 사람 단독이 아닌, 출자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런 경우 명의신탁으로 봐서, 등기 명의와 상관없이 실제 출자자들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 일괄신청 가능하며, 특히 공유지분 이전등기는 지분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하고, 30일 내 거래신고 필수이며, 공시가격 확인도 필요하다.
민사판례
2인 조합에서 한 명이 탈퇴했을 때, 남은 조합원이 바로 조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등기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명의신탁이 무효라 하더라도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등기는 소유권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며, 당사자 공동 신청이 원칙이나 판결, 상속,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 예외적인 경우 단독 신청도 가능하고,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야 하나 대리인이나 전자신청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