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4.10

민사판례

등기는 합유인데, 실제로는 공유? 부동산 소유 형태 분쟁 사례

부동산 등기부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 공유합유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공유는 각자의 지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소유 형태이고, 합유는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구성원 모두가 전체를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등기부에는 합유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공유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토지는 원래 원고의 아버지와 다른 한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를 포함한 4명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등기부에는 '합유'라고 기재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새로운 등기부(신등기부)에는 '공유'로 기재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고는 등기부상 '합유'라는 추정력을 근거로 토지가 합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등기부에 '합유'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일단 합유로 추정한다는 원칙(민법 제271조)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는 공유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 경위: 원고의 아버지는 남원윤씨 종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돈을 모아 이 땅을 샀고, 원고를 포함한 4명의 공동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이는 각자의 지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 원고의 이전 주장: 원고는 이전에 다른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토지 취득 경위에 대한 주장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한 번도 합유라고 주장한 적은 없었습니다.
  • 이의 제기 없음: 신등기부에 공유로 기재된 이후에도 원고는 오랫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기부상 '합유'라는 추정을 뒤집고, 실제 소유 형태는 공유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262조 참조). 즉,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소유 관계가 다를 수 있으며,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실제 소유 관계를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62조 (합유의 뜻) 합유는 수인이 조합하여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로서 각자의 지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민법 제271조 (합유의 추정) 등기부에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합유로 추정한다.

이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34521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16896 판결)의 법리에 따라 판단된 것입니다. 등기부의 내용이 항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소유 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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