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물건을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했는데, 오히려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을에게 A라는 물건을 500만원에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약속한 날짜에 돈을 주지 않아서 물건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을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A를 돌려받으려 했습니다. 을은 "돈을 줘야 물건을 주겠다"며 버텼고, 1심 법원은 "을은 갑에게 A를 돌려주고, 갑은 을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500만원이라는 금액에 동의할 수 없어서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갑자기 매매대금을 700만원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500만원에 사기로 한 물건을 되찾으려다가 오히려 2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법원은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여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항소를 했는데 오히려 1심보다 더 불리한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저처럼 1심에서 500만원을 인정받았는데, 항소심에서 700만원을 내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불리한 변경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비슷한 판례를 통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8197,8203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동시이행 판결에서 상대방만 항소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은 나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즉, 저는 500만원을 내고 A를 돌려받을 권리가 확정되었고, 항소심에서 700만원을 내라고 하는 것은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판결에 승복할 수 없어 상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저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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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 후 조정으로 신청자가 돈을 지급하게 되더라도,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신청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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