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50대 이상이라면 주목! 고령자 고용,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50대가 넘어가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있던 직장에서도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고령자 고용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령자 고용에 대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나도 고령자일까? 준고령자는 뭐지?

  • 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분들을 법적으로 '고령자'라고 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 준고령자: 만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분들을 '준고령자'라고 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제2항)

즉, 50세가 넘으면 준고령자, 55세가 넘으면 고령자로 분류되어 관련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업은 고령자 고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기업은 단순히 고령자를 고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 우선고용의무/고용노력의무: 기업은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정년제도: 정년을 정할 때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고령자 차별금지의무: 임금, 승진, 교육 등에서 고령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제재: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기업은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령자를 위한 지원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용창출 지원: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령자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지원합니다.
  • 고용유지 지원: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고용안정 컨설팅 비용 지원: 기업이 고령자 고용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계속고용 지원/고용연장 지원: 고령자의 고용 기간을 연장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고령자에게 적합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금을 융자해줍니다.

4. 퇴직 후를 위한 정보도 알아두세요!

  • 퇴직급여: 퇴직급여 중간정산, 지급, 미지급 시 구제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 경제적 도움, 일자리 정보, 복지서비스 이용, 건강 관리, 안전 등 노후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50대 이상이라면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정보는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또는 노인복지 관련 기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활용해 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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