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50대가 넘어가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있던 직장에서도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고령자 고용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령자 고용에 대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나도 고령자일까? 준고령자는 뭐지?
즉, 50세가 넘으면 준고령자, 55세가 넘으면 고령자로 분류되어 관련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업은 고령자 고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기업은 단순히 고령자를 고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3. 고령자를 위한 지원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 퇴직 후를 위한 정보도 알아두세요!
50대 이상이라면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정보는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또는 노인복지 관련 기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활용해 보세요!
생활법률
만 50세 이상(준고령자: 50~55세 미만, 고령자: 55세 이상) 취업 시 연령 차별은 법으로 금지되며, 정부와 기업은 고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지원 제도를 운영하며, 차별 행위 시 처벌받을 수 있고, 피해자는 인권위 진정 등 구제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만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늘리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증가 인원당 분기별 30만원, 최대 30명)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있다.
생활법률
공공기관은 50세 이상 준고령자 및 55세 이상 고령자를 우선 고용할 의무가 있으며, 민간기업도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공기관은 매년 고용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고령자 고용 시 기업은 컨설팅 비용 지원(임금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 및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업종별 기준고용률 초과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은 고령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씩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50세 이상 구직자를 위한 고령자인재은행은 무료 취업 지원 서비스(취업 알선,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등)를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