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50세 넘어 새로운 일자리 찾기, 쉽지 않죠? 경력은 충분한데 나이 때문에 문턱에서 좌절하는 신중년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제도, 들어보셨나요? 안타깝게도 2024년 1월 1일부터 신규 신청은 종료되었지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이라면 아직 1회차 지원금과 잔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1호 별표 3)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분들을 '신중년'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령인력활용을 위한 사업주가이드북』)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신중년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아래 표와 같이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산업분류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 300명 이하 |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숙박 및 음심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요'를 참고하세요.
구분 | 3개월 지급액 | 연간 총액 |
---|---|---|
우선지원대상기업 | 80만원/인 | 최대 320만원/인 |
중견기업 | 40만원/인 | 최대 160만원/인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했던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지원금 환수는 물론, 추가 징수 및 향후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 또한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제5항)
더 궁금한 점은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확인하세요. 신중년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은 고령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씩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만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늘리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증가 인원당 분기별 30만원, 최대 30명)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있다.
생활법률
만 50~70세 미만 퇴직 전문가를 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경력을 활용한 지역 사회 서비스 제공 및 민간 일자리 재취업을 지원하며, 워크넷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신청 가능.
생활법률
청년 취업 지원 제도 활용법: 청년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며, "청년"의 연령 기준(15~39세)과 지원 내용이 제도별로 상이하므로, 공식 안내를 통해 정확한 정보 확인 필수.
생활법률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공공기관 의무채용(3%), 공공부문 및 중소기업 지원, 청년친화강소기업 소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 정책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5060세대의 취업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훈련, 현장 연수, 국민내일배움카드, 폴리텍대학 신중년 특화과정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과 정부 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