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5060, 다시 일할 기회!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까?

50세 넘어 새로운 일자리 찾기, 쉽지 않죠? 경력은 충분한데 나이 때문에 문턱에서 좌절하는 신중년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제도, 들어보셨나요? 안타깝게도 2024년 1월 1일부터 신규 신청은 종료되었지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이라면 아직 1회차 지원금과 잔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1호 별표 3)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분들을 '신중년'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령인력활용을 위한 사업주가이드북』)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신중년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사업주)

  • 50세 이상 (준고령자: 50~54세, 고령자: 55세 이상)인 실업자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조건 충족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제4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아래 표와 같이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산업분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정보통신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
숙박 및 음심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 제외 대상 (꼼꼼히 확인하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요'를 참고하세요.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유흥/사행성 업종
  • 임금체불 사업주
  • 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등
  • 기존 고용 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단,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우선 고용 등 예외 사항 존재)
  •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 회수 대상)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수준 및 내용)

  • 정규직 채용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포함) 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 지원금은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지급
  •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지원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별표3)
구분 3개월 지급액 연간 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인 최대 320만원/인
중견기업 40만원/인 최대 160만원/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원신청)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했던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정행위는 절대 안돼요! (부정행위 및 보험료 체납에 따른 지원 제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지원금 환수는 물론, 추가 징수 및 향후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 또한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제5항)

더 궁금한 점은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확인하세요. 신중년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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