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8.27

민사판례

50cc 미만 오토바이 사고, 자동차보험 적용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토바이 사고와 관련된 법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50cc 미만의 작은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제재소 사장이 직원들에게 식사나 외출용으로 49.6cc 오토바이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직원 중 한 명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제재소 사장에게 자동차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사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쟁점:

49.6cc 오토바이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자동차로 인정되어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49.6cc 오토바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조 제1호)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자동차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자동차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을 자세히 살펴보면 50cc 미만 오토바이는 자동차의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따라서 49.6cc 오토바이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50cc 미만 오토바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50cc 미만 오토바이 사고는 자동차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이 판례에서 제재소 사장은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 책임을 면했지만, 직원 관리 책임(민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 적용 여부와는 별개로 다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관련 법조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호, 제3조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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