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50cc 미만 오토바이와 뺑소니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 법률 용어들이 나오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cc 미만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전거 중 내무부령(지금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차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그리고 자동차관리법과 그 시행규칙을 보면, 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즉, 법적으로 50cc 미만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뺑소니 사고에서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위반 혐의(뺑소니)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특가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인정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특가법상 뺑소니는 '업무상과실치상'을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성립합니다.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 즉, '업무상과실치상'은 뺑소니의 구성요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뺑소니 혐의로 기소되었더라도, 뺑소니는 인정되지 않지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법원은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에서는 50cc 미만 오토바이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라는 점은 정확히 판단했지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구고등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는지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도주치상 가중처벌과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아니며, 관련 시행규칙은 무효입니다.
형사판례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달았다고 해서 모든 자전거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 규정이 상위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형사판례
페달이 없는 50cc 미만 경량 오토바이는 대기환경보전법(2005년 개정 전)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배출가스 인증 의무가 없다. 법규 해석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재확인되었다.
민사판례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가중처벌 되려면 오토바이가 일반 자동차(승용차 등)처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해야 한다.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운전자 폭행죄로만 처벌된다.
상담사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라도 상대 운전자의 과실, 도로 상황, 오토바이 통행 빈도 등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