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29

형사판례

50cc 미만 경량 오토바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일까?

오늘은 50cc 미만 경량 오토바이가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형벌법규 해석의 엄격성입니다.

법, 특히 형벌과 관련된 법은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을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원칙은 형벌법규가 적용되는 대상이 행정법규에 규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구 대기환경보전법(2005. 3. 31. 법률 제7458호로 개정되기 전)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 사건입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수입한 50cc 미만 경량 오토바이가 구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 제3호, 제32조 제1항은 인증받지 않은 자동차를 제작/수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정의는 같은 법 제2조 제11호와 시행규칙 제7조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행규칙 [별표 5] 비고 제7호는 "엔진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모페드형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죠.

여기서 '모페드형'의 의미가 중요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모페드형'은 모터와 페달이 모두 있는 자전거를 뜻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50cc 미만 경량 오토바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만약 '모페드형'을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50cc 미만 경량 오토바이에 한한다"는 동어반복이 되어 규정의 의미가 불분명해집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모페드형'을 원래의 좁은 의미, 즉 모터와 페달이 모두 있는 자전거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0cc 미만 경량 오토바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을 확장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50cc 미만 경량 오토바이가 구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판결은 형벌법규 해석의 엄격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대기환경보전법(2005. 3. 31. 법률 제7458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11호, 제32조 제1항, 제55조 제3호
  •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05. 12. 30. 환경부령 제192호로 개정되기 전) 제7조 [별표 5] 비고 제7호
  • 헌법 제12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600 판결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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