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27

형사판례

50cc 미만 오토바이, 뺑소니·음주운전 처벌 대상 아니다?

오토바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자동차처럼 처벌받을까요? 특히 50cc 미만의 작은 오토바이는 어떨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배기량 49cc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음주운전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뺑소니와 음주운전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은 50cc 미만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당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50cc 미만 오토바이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한다고 규정했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뺑소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뺑소니 가중처벌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궤도차'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동차관리법상 2륜 자동차 중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차라고 규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은 50cc 미만 오토바이는 2륜 자동차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50cc 미만 오토바이는 뺑소니 가중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입니다.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합니다. 50cc 미만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므로 음주운전 처벌 대상도 아닙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무효: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50cc 미만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시행규칙은 교통부령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50cc 미만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될 수 없는데도 시행규칙이 포함시킨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행규칙 조항은 무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87.8.1. 교통부령 제861호) 제2조의2
  • 자동차관리법 제3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2항
  • 구 도로교통법 (1990.8.1. 법률 제4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호, 제3호

결론

50cc 미만 오토바이는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인정되지 않아 뺑소니 가중처벌이나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 판례이며, 현재는 법규가 개정되어 50cc 미만 오토바이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고 관련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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