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고,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런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0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원심은 특가법이 아닌 일반 상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오토바이가 특가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10에서 말하는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는 자동차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특가법상 '자동차'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폭력 행위 역시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운전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0 제2항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한다.
형사판례
2016년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 신설되었지만, 특수폭행치상죄는 여전히 이전처럼 일반 상해죄의 법정형을 준용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에 얽매이지 않고 법률 해석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형사판례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도주치상 가중처벌과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아니며, 관련 시행규칙은 무효입니다.
형사판례
50cc 미만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니며, 뺑소니로 기소됐더라도 단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 가능하다.
상담사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라도 상대 운전자의 과실, 도로 상황, 오토바이 통행 빈도 등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전동킥보드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므로 위험운전치상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