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미래에 벌 수 있었던 수입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동연한' 이 중요한데요, 가동연한이란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일용직 노동자는 만 60세까지로 보지만, 직업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농부의 가동연한을 만 63세까지 인정한 건데요,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당시 54세 농부, 가동연한 63세 인정
54세 농부 김옥임 씨는 사고를 당해 더 이상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사고 당시까지 남편과 함께 논밭을 경작하고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메론 등을 재배해 왔습니다. 법원은 김씨의 가동연한을 63세까지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김씨의 가동연한을 63세로 판단했습니다.
즉, 농촌 현실을 반영하여 김씨가 63세까지 농사일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농부의 가동연한을 판단할 때, 단순히 도시 일용직 노동자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현실과 개별 농부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사고를 당한 농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민사판례
61세 농부가 사고를 당했을 때, 법원은 그 농부의 가동 가능한 나이 (가동연한)를 63세까지로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52세 농부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로 인정한 판례. 당시 농촌의 현실과 망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57세 농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농촌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여 이 농부가 63세까지 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는 보통 60세까지로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세를 넘겨서도 일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판례
60세 7개월의 농부가 사고를 당했을 때, 법원은 그 농부의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65세까지로 인정했습니다. 일반적인 노동자의 가동연한은 60세까지로 보는 판례가 있지만, 농촌의 현실과 농부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담사례
60대 농민의 교통사고 사망 시 손해배상은 일반적인 가동연한(60세)을 넘어 건강 상태, 실제 농업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65세까지 인정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