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3.25

민사판례

50대 농부의 가동연한, 63세까지 인정된 사례

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미래에 벌 수 있었던 수입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동연한' 이 중요한데요, 가동연한이란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일용직 노동자는 만 60세까지로 보지만, 직업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농부의 가동연한을 만 63세까지 인정한 건데요,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당시 54세 농부, 가동연한 63세 인정

54세 농부 김옥임 씨는 사고를 당해 더 이상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사고 당시까지 남편과 함께 논밭을 경작하고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메론 등을 재배해 왔습니다. 법원은 김씨의 가동연한을 63세까지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김씨의 가동연한을 63세로 판단했습니다.

  •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농업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높아지고 있으며, 60세 이상 농부의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 김씨의 경작 형태: 김씨는 사고 당시까지 꾸준히 농사를 지어왔으며, 비닐하우스 농사처럼 비교적 힘든 농사일도 해왔습니다.

즉, 농촌 현실을 반영하여 김씨가 63세까지 농사일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다카1172 판결
  •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8573 판결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이 판결은 농부의 가동연한을 판단할 때, 단순히 도시 일용직 노동자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현실과 개별 농부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사고를 당한 농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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