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1.29

민사판례

57세 농부의 가동연한, 63세까지 인정된 사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일실수입, 즉 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수입을 계산해야 하는데, 가동연한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가동연한이란 사고가 없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57세 농부의 가동연한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8006 판결)

사건의 개요

57세 10개월의 농부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농부는 사고 당시에도 농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가동연한을 63세까지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동연한을 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평균 수명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 수준, 고용 조건, 직종, 정년,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이 사건에서는 농부가 사고 당시 농촌 지역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60세 이상 농업 경영주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과거 유사 판례들을 참고하여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10135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8573 판결) 결국 이 농부의 가동연한을 63세까지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 가동연한은 평균 수명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 농부의 경우, 고령에도 농사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이 판례는 농부의 가동연한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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