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49360
선고일자:
199703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사고 당시 54세 된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사고 당시 54세 남짓의 나이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자영농으로 전답을 경작하여 온 자의 가동연한을 산정함에 있어 농촌노동능력의 고령화 추세, 피해자의 사고 당시 경작형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농업종사자로서의 가동연한을 만 63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민법 제763조 , 제393조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 356), 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다카1172 판결(공1990, 1163),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8573 판결(공1993하, 1991),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공1994상, 197),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공1997상, 170)
【원고,피상고인】 김옥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피고,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강희주)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0. 17. 선고 96나265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농촌진흥청이 1994. 3.부터 같은 해 6.까지 전국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상태 및 영농의향조사에 의하면 농업경영주의 평균연령은 55.8세이고, 60세 이상이 40%에 이르는 등 한국농촌노동능력이 고령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4세 남짓에 이르기까지 농촌에 거주하면서 남편과 함께 논 3,000평과 밭 400평 정도의 농사와 900평 가량의 비닐하우스로 딸기, 메론 등을 경작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농업종사자로서의 가동연한은 이를 만 63세가 되는 날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 및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 당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가동연한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망인들의 과실을 80%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민사판례
61세 농부가 사고를 당했을 때, 법원은 그 농부의 가동 가능한 나이 (가동연한)를 63세까지로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52세 농부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로 인정한 판례. 당시 농촌의 현실과 망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57세 농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농촌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여 이 농부가 63세까지 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는 보통 60세까지로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세를 넘겨서도 일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판례
60세 7개월의 농부가 사고를 당했을 때, 법원은 그 농부의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65세까지로 인정했습니다. 일반적인 노동자의 가동연한은 60세까지로 보는 판례가 있지만, 농촌의 현실과 농부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담사례
60대 농민의 교통사고 사망 시 손해배상은 일반적인 가동연한(60세)을 넘어 건강 상태, 실제 농업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65세까지 인정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