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공장을 이전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인데요, 이 면제 범위를 계산할 때 무허가 건물은 포함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외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규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무허가 공장건물, 면적 계산에 포함될까?
공장 이전 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기준면적을 계산할 때, 무허가 공장건물을 포함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무허가 건물은 제외!
대법원은 무허가 공장건물은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1994. 4. 13. 재무부령 제1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8 제4항은 공장건축물연면적 계산 시 지방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는데, 이 지방세법령에서는 무허가 건물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무허가 건물을 제외하도록 한 하위 법령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
참고 판례
결론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 시 무허가 건물은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세금 면제 혜택이 있는데,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다.
세무판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새 공장을 샀는데, 그 일부를 임대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새 공장은 이전하는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해야 감면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세무판례
무허가 건물은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로 간주되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세무판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이전하는 옛 공장의 양도가액과 새 공장의 취득가액은 모두 실제 거래된 가격(실거래가)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더라도, 새로운 공장 건설이 늦어진 것이 회사 탓이 아니라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양곡가공공장에 딸린 창고도 공장 설비의 일부로 보아 세법상 '가동'으로 인정되며, 공장 이전 후 전력시설 미비로 소량만 가동했더라도 '준공' 및 '가동'으로 인정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