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09

세무판례

5년 이상 가동 공장 이전 시 양도세 면제와 무허가 건물

5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공장을 이전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인데요, 이 면제 범위를 계산할 때 무허가 건물은 포함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외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규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무허가 공장건물, 면적 계산에 포함될까?

공장 이전 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기준면적을 계산할 때, 무허가 공장건물을 포함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무허가 건물은 제외!

대법원은 무허가 공장건물은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1994. 4. 13. 재무부령 제1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8 제4항은 공장건축물연면적 계산 시 지방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는데, 이 지방세법령에서는 무허가 건물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무허가 건물을 제외하도록 한 하위 법령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12 제1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10 제6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4. 4. 13. 재무부령 제1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8 제4항, 제13조의2 제1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 지방세법시행규칙(1993. 12. 31. 내무부령 제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5 [별표4]

참고 판례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공1994상, 222)

결론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공장입지기준면적 계산 시 무허가 건물은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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