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5년 전 백지어음, 이제 와서 청구받았어요! 어떻게 하죠? 😰

5년 전 거래처와 물품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백지어음을 발행했는데, 이제 와서 거래가 끝났다며 5,00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데, 5년이나 지난 백지어음이 효력이 있을까요?

백지어음이란?

일반적인 어음은 금액, 만기일 등 필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백지어음은 이런 정보가 비어있는 어음입니다. 나중에 필요한 정보를 채워 넣는다는 약속 하에 발행됩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넣을 수 있는 권리를 '보충권'이라고 합니다.

백지어음,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백지어음도 일반 어음처럼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핵심은 '보충권'의 소멸시효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계속적인 거래에서 백지어음을 발행했다면, 거래가 종료된 시점부터 보충권의 소멸시효(3년)가 시작됩니다.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5050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1507 판결)

즉, 거래가 끝난 후 3년 안에 상대방이 백지어음에 금액과 날짜를 기재해서 청구하면 유효한 어음이 됩니다.

제 경우는 어떨까요?

질문자님의 경우, 5년 전부터 거래를 해왔고 최근 거래가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최근에 백지어음을 보충해서 청구했으니,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청구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지어음 발행 시 주의사항

백지어음은 편리하지만 위험도 큽니다. 발행 전에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 거래 종료 시점 확인: 거래가 확실히 끝났는지 확인해야 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 보충권 행사 기간 확인: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보충권이 행사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751 판결, 대법원 1960. 7. 21. 선고 60다113 판결,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58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 등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백지어음 관련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음법 제2조, 제76조, 제77조 제1항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

백지어음 관련 분쟁은 복잡한 법리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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