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거래처와 물품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백지어음을 발행했는데, 이제 와서 거래가 끝났다며 5,000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데, 5년이나 지난 백지어음이 효력이 있을까요?
백지어음이란?
일반적인 어음은 금액, 만기일 등 필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백지어음은 이런 정보가 비어있는 어음입니다. 나중에 필요한 정보를 채워 넣는다는 약속 하에 발행됩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넣을 수 있는 권리를 '보충권'이라고 합니다.
백지어음,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백지어음도 일반 어음처럼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핵심은 '보충권'의 소멸시효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계속적인 거래에서 백지어음을 발행했다면, 거래가 종료된 시점부터 보충권의 소멸시효(3년)가 시작됩니다.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5050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1507 판결)
즉, 거래가 끝난 후 3년 안에 상대방이 백지어음에 금액과 날짜를 기재해서 청구하면 유효한 어음이 됩니다.
제 경우는 어떨까요?
질문자님의 경우, 5년 전부터 거래를 해왔고 최근 거래가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최근에 백지어음을 보충해서 청구했으니,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청구는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지어음 발행 시 주의사항
백지어음은 편리하지만 위험도 큽니다. 발행 전에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백지어음 관련 분쟁은 복잡한 법리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발행일이 비어있는 약속어음(백지약속어음)을 채우고 돈을 받을 권리(백지보충권)는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받은 만기 백지어음은 거래 종료 시점부터 보충권 소멸시효가 시작되므로, 글쓴이의 경우 7년 전 어음이라도 최근 거래 종료 후 사용한 것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백지어음의 내용을 채워넣을 수 있는 권리(보충권)는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까? 지급 기일이 지났더라도 보충권의 시효가 소멸하기 전까지는 가능하고, 어음금 청구 소송 중에는 변론이 끝나는 시점까지 가능하다.
민사판례
계속적인 물품거래의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만기가 비어있는 백지어음을 발행한 경우, 백지어음에 만기를 적어넣을 권리(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거래가 끝나 어음으로 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민사판례
만기일이 적힌 백지어음의 경우, 지급받을 사람이나 지급 장소 등이 비어있더라도 어음금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즉,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채권이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은 행사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