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만원을 주고 100만원짜리 수표를 받았는데 부도가 났다면? 그것도 발행일로부터 20일 후에 제시했는데 말이죠. 게다가 벌써 1년이나 지났다면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실 겁니다.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수표상의 권리, 즉 수표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이미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표법에 따르면 수표에 대한 권리는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수표법 제51조 제1항) 귀하의 경우 이미 1년이 지났으므로 수표 자체로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수표를 받게 된 원인, 즉 95만원을 주고 100만원짜리 수표를 받게 된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를 원인채권이라고 하는데, 수표와는 별개로 이 원인채권에 따른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5만원 할인받고 수표를 받은 이 상황, 과연 어떤 원인관계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수표 할인? 대여? 매매? 일반적으로 수표는 만기가 없기 때문에 어음처럼 할인하는 것이 엄격한 의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기일까지 제시하지 않기로 하고 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그 거래의 실질이 **소비대차(빌려준 돈)**인지, 수표 매매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와 거래의 실태를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2008. 1. 18. 선고 2005다10814 판결)
대여로 볼 가능성이 높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간에 이루어진 수표 거래에서, 액면금에서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했다면, 수표 자체보다는 상대방의 신용을 보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 수표는 담보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수표 할인 = 소비대차? 수표를 할인받는 형태라면 수표금 상당액에 대한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수표는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636 판결)
귀하의 경우, 95만원을 지급하고 100만원 수표를 받은 것은 100만원을 빌려주고 수표를 담보로 받은 대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아직 시효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수표 자체로는 돈을 받기 어렵지만, 100만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받았던 부도 수표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사례
수표 부도 후 6개월 이내에 발행인/배서인에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지급보증인이 있다면 1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
상담사례
150만원 수표가 발행한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수표는 유효하지만 수표를 받은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한도 초과를 알 수 있었는데도 몰랐던 경우)이 있다면 초과 금액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발행인이 직접 한도 초과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인이 전체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상담사례
수표 되막기는 채무 변제가 아니라 지급 유예이므로, 새 수표가 부도나도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 내에서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민사판례
수표 할인은 가능하며, 수표 할인 거래가 대여금 거래로 해석될 수 있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에게 주장의 의미를 명확히 묻는 석명 의무가 있다.
상담사례
지급기한(7/4)이 지난 수표(발행일 6/24)를 7/5에 주웠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돈을 빌릴 때 전세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표를 발행한 후, 수표가 부도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더라도, 거짓말로 돈을 骗取한 행위는 따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