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150만원 수표 부도?! 발행한도 초과 시, 받을 수 있을까요? 😱

물건값으로 받은 150만원짜리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다면?! 그것도 발행한도가 100만원인 수표였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물건 대금으로 150만원짜리 가계수표를 받았습니다 (발행인: 을, 수표 수령인: 나). 그런데 수표를 은행에 가져갔더니 지급 거절! 수표 발행인 '을'을 찾아갔더니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갑'에게 백지수표를 주긴 했지만 발행 한도는 100만원이었고, 그 이상은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나머지 50만원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표에 적힌 발행한도를 초과했다고 해서 수표 자체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나'가 수표를 받을 때 '선의'였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적 근거 & 판례 살펴보기:

  • 수표법 제3조: 수표는 발행인과 은행 간의 계약에 따라 발행되어야 하지만, 이 규정을 어겨도 수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발행한도 초과 자체가 수표 무효 사유는 아닙니다.

  • 수표법 제13조: 미완성 수표에 미리 합의한 것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우, 합의 위반을 이유로 수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단,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표를 취득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18959 판결: 수표 금액이 백지인 경우는 드물고, 가계수표는 보통 표면에 발행한도가 적혀 있습니다. 수표 뒷면에는 한도 초과 시 직접 은행 제시 외에는 지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표 취득자가 한도 초과 사실을 알면서 수표를 받았다면 발행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8319 판결: 발행인 스스로 발행한도를 초과해 수표를 발행하고 제3자가 이를 배서, 양도받은 경우,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한도 초과 경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대한 과실'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례에 적용해보면?

'나'가 '갑'이 백지수표에 150만원을 적을 권한이 있는지 '을'에게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된 50만원을 '을'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을'이 직접 150만원을 기재해서 발행했다면, '나'가 한도 초과 경위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을'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수표 부도는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법과 판례를 잘 이해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백지수표를 받을 때는 금액을 적을 권한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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