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값으로 받은 150만원짜리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다면?! 그것도 발행한도가 100만원인 수표였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물건 대금으로 150만원짜리 가계수표를 받았습니다 (발행인: 을, 수표 수령인: 나). 그런데 수표를 은행에 가져갔더니 지급 거절! 수표 발행인 '을'을 찾아갔더니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갑'에게 백지수표를 주긴 했지만 발행 한도는 100만원이었고, 그 이상은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나머지 50만원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핵심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표에 적힌 발행한도를 초과했다고 해서 수표 자체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나'가 수표를 받을 때 '선의'였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적 근거 & 판례 살펴보기:
수표법 제3조: 수표는 발행인과 은행 간의 계약에 따라 발행되어야 하지만, 이 규정을 어겨도 수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발행한도 초과 자체가 수표 무효 사유는 아닙니다.
수표법 제13조: 미완성 수표에 미리 합의한 것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경우, 합의 위반을 이유로 수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단,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표를 취득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18959 판결: 수표 금액이 백지인 경우는 드물고, 가계수표는 보통 표면에 발행한도가 적혀 있습니다. 수표 뒷면에는 한도 초과 시 직접 은행 제시 외에는 지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표 취득자가 한도 초과 사실을 알면서 수표를 받았다면 발행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8319 판결: 발행인 스스로 발행한도를 초과해 수표를 발행하고 제3자가 이를 배서, 양도받은 경우,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한도 초과 경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대한 과실'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례에 적용해보면?
'나'가 '갑'이 백지수표에 150만원을 적을 권한이 있는지 '을'에게 확인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과된 50만원을 '을'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을'이 직접 150만원을 기재해서 발행했다면, '나'가 한도 초과 경위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을'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수표 부도는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법과 판례를 잘 이해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백지수표를 받을 때는 금액을 적을 권한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가계수표를 받을 때, 수표 금액이 수표에 적힌 한도액보다 크고, 발행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금액을 채워 넣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수표를 받은 사람은 발행인에게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수표를 받았다면, 수표를 받은 사람의 큰 잘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100만원 이하로 발행해야 하는 가계수표에 1500만원을 적어 발행한 경우에도 수표는 유효하며, 수표를 받은 사람이 발행 한도 초과 사실을 몰랐더라도 수표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가계수표에 인쇄된 1장당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수표 자체의 효력은 유지된다. 발행인은 수표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상담사례
수표 소멸시효(6개월)는 지났지만, 100만원 대여금 채권(소멸시효 10년)을 근거로 수표를 증거 삼아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
형사판례
백지수표에 적힌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채워져서 부도가 났을 때,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담사례
수표 용지 금액 한도보다 적힌 금액이 커도 수표는 유효하며, 적힌 금액대로 받을 수 있다. (발행인은 은행과의 약속 위반에 대한 별도 책임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