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수표 받았는데, 부도나서 새 수표로 바꿔준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새 수표마저 부도가 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새 수표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럴 때 "수표 되막기"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수표 되막기란? 기존에 발행한 수표가 부도날 것 같을 때, 새로운 수표를 발행하여 기존 수표를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막대기로 구멍을 막는 것처럼 보여서 '되막기'라고 부릅니다. 언뜻 보기에는 돈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급 기한만 연장된 것일 뿐입니다.
사례 분석:
1년 전 갑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수표를 받았는데, 갑이 수표가 부도날 것 같다며 새 수표를 줬습니다. 하지만 새 수표마저 부도가 났고, 6개월이 지나 수표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수표 되막기로 새 수표를 받았다고 해서 원래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수표는 단지 기존 채무의 지급 기한을 연장한 것일 뿐, 원래 빌려준 돈(대여금)에 대한 채권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새 수표의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원래 빌려준 돈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수표 되막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당좌수표가 되막음으로 결제된 것처럼 처리되었더라도, 원래의 채무는 새 수표의 지급기일까지 지급이 유예된 것일 뿐 소멸된 것은 아니다. 새 수표가 지급되어야만 원래 채무가 소멸된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32016 판결, 1998. 11. 27. 선고 97다54512 판결,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등)
약속어음 되막기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192 판결)
결론:
수표 되막기는 채무 변제가 아니라 단순한 지급 연장입니다. 새 수표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원래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는 살아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세요!
민사판례
빚을 갚기 위해 준 수표가 부도날 위기에 처하자,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는 방식(되막기)으로 수표를 결제 처리했더라도, 원래 빚은 사라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돈을 갚기 위해 발행한 수표가 부도날 위기에 처하자, 다른 돈으로 수표를 막고 새로운 수표를 발행하는 '되막음'을 했을 경우, 원래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수표가 제대로 결제되어야만 원래 빚도 사라집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수표로 받았는데, 그 수표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원래 수표 발행인에게 돌아간 경우, 잔금 채권은 소멸한 것으로 본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릴 때 전세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표를 발행한 후, 수표가 부도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더라도, 거짓말로 돈을 骗取한 행위는 따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상담사례
수표 부도 후 6개월 이내에 발행인/배서인에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지급보증인이 있다면 1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나중에 수표로 갚았는데, 채권자가 그 빚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빚을 진 사람은 수표를 돌려받지 않고서는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빚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수표 상환 없이는 빚 변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표 결제로 빚이 갚아진 효력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