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소액임차인' 제도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경매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최우선변제권)가 있죠.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법'을 이용하려다 오히려 '법'에 걸린 케이스입니다.
甲씨는 남편이 공인중개사였습니다. 남편은 ○○아파트가 곧 경매에 넘어갈 것 같다고 아내에게 귀띔해줬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미 근저당권(쉽게 말해 빚)이 집값보다 많아 경매로 넘어가면 돈을 한 푼도 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甲씨 부부는 기발한(?) 생각을 해냅니다. 바로 甲씨가 소액임차인 자격을 갖춰 최우선변제금이라도 받아내자는 계획이었죠. 그래서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고, 계약서상 날짜보다 훨씬 빨리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자마자 예상대로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과연 甲씨는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법원은 甲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액임차인 제도를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다"며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62223 판결)
소액임차인 제도는 어려운 처지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제도를 악용하면 오히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하는 생각은 절대 금물! 정당한 방법으로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 계약은 신중하게! 꼼꼼하게! 확인 또 확인해야겠죠? 😉
상담사례
초기 계약 시 최우선변제권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후 보증금을 줄여 기준을 충족하면 최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지만, 보증금 감액이 진짜 계약이어야 하며 허위일 경우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조건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갖추고 첫 번째 경매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상담사례
임대인 동의 하에 상가를 전차한 경우, 전차인도 원래 임차인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다. (단,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상담사례
소액임차인은 첫 경매일까지만 집에 살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재경매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경매 임박 상가를 낮은 보증금으로 계약해 최우선변제권을 악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성공 어렵고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높음.
상담사례
집주인이 다른 집에 소액임차인으로 위장하여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으려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 악용으로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