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당연히 손해를 최소화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방법은 절대 안 됩니다! 최근 자신의 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에 놓인 집주인들이 '소액임차인'으로 둔갑하여 최대한 손해를 줄이려는 시도가 늘고 있는데요, 이런 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한 아파트 소유주 A씨는 남편이자 공인중개사인 B씨를 통해 자신의 아파트를 임차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미 근저당 설정액이 시세를 넘어섰고, 곧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소액임차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시세보다 훨씬 낮은 보증금으로 임차 계약을 맺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입주일보다 훨씬 이른 날짜에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A씨는 이렇게 하면 경매 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A씨의 생각대로 될까요?
정답은 NO!
대법원은 이런 행위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악용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62223 판결). A씨처럼 경매가 임박한 자신의 집에 소액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것은 진정한 임대차가 아니라 단지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로 보기 때문입니다.
소액임차인 보호제도, 왜 만들어졌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영세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서민들을 위한 안전장치인 것이죠.
소액임차인 보호제도, 악용은 절대 금물!
이처럼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집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액임차인 행세를 하는 것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을 악용하는 것은 결국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민사판례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이 경매 위기에 처한 다른 집을 싼값에 임차하여 소액임차인처럼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으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악용으로 보고 보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상담사례
전세 보증금이 변동된 경우, 소액임차인 보호 여부는 '경매 배당 시점'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의 집에 세입자로 위장 전입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경매 예정인 부동산의 헐값 전세를 악용해 최우선변제권을 노린 임차인은 법원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보증금을 잃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의 집을 빌리는 경우, 단순히 소액임차인 혜택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하지만 실제로 거주 목적으로 집을 빌린 후 보증금을 줄여 소액임차인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빚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세입자가 된 경우,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