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7.25

형사판례

5분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009% 상승? 음주운전 처벌 기준, 언제 적용될까?

음주운전 단속, 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 시간 차이,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약 50m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후 약 5~10분 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일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0.05%)를 넘었다는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는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 교통사고 유무 및 사고 경위와 정황

이 사건의 경우, 운전 종료 후 약 5~10분 만에 측정이 이루어졌고, 측정 방법과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취기가 있어 보였다는 단속 경찰관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비록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일 가능성이 있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48조의2 제2항(현행 제148조의2 제3항 참조): 음주운전 처벌 기준 관련 조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 증거재판주의 관련 조항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증명에 관한 판례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증명에 관한 판례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뿐 아니라,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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