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8.24

형사판례

5시간 후 음주측정 거부도 처벌될 수 있을까? 음주측정거부죄 성립요건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운전 후 시간이 꽤 지난 후에도 측정거부가 처벌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왜 문제가 될까요?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음주운전 단속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하게 처벌됩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언제 성립할까요?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입니다. 이는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도 측정거부가 처벌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에 따르면, 음주운전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합니다.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사례에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주했습니다.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경찰이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891 판결). 비록 운전 후 5시간이 지났고, 집에서 자고 있었지만, 목격자들의 증언, 피고인의 당시 외관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측정을 통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한 행위입니다.
  •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받습니다.
  • 운전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107조의2 제2호

참고 판례: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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