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0.14

형사판례

술 마시고 음주측정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 중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데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측정을 거부한 것뿐인데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음주측정불응죄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처벌받은 사례를 통해 음주측정불응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측정불응죄란 무엇일까요?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107조의2 제2호)

꼭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어야 할까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 꼭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상당한 이유"는 운전자의 외관,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등 참조)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이번 사례의 피고인은 소주 3잔을 마셨다고 스스로 인정했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도 났습니다. 경찰은 여러 번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측정기에 충분한 숨을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혈액채취를 통한 측정도 거부했습니다. 피고인은 심장질환 때문에 숨을 약하게 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얼굴색, 술 냄새, 음주측정 거부 행위, 그리고 말을 바꾸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 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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