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서도 열심히 일하다가 다치면 더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산업재해를 당하면 휴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64세 근로자의 산재 휴업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0세 이후, 휴업급여 계산이 달라진다!
젊은 나이에 산재를 당했을 때와 60세 이후 산재를 당했을 때 휴업급여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61세 이후 휴업급여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 법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산재보험법 제55조에 따르면, 61세가 된 이후의 휴업급여는 법에 첨부된 별표 1에 따라 계산됩니다. 별표 1은 연령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하는 표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단, 모든 61세 이상 근로자에게 별표 1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예외 상황에서는 61세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휴업급여를 계산합니다.
64세 근로자의 휴업급여는?
위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64세 근로자의 경우, 별표 1에 따라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64세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1일분 휴업급여의 70분의 54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즉, 원래 받아야 할 휴업급여의 약 77% 정도를 받는 것입니다.
주의사항
이 글이 60대 이후 산재 휴업급여에 대해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61세 이상 산재 휴업급여 수급자는 나이에 따라 휴업급여가 감액되지만, 61세 이후 취업 후 재해를 당하거나 기존 직업병 재요양 시에는 2년간 감액이 면제된다.
생활법률
2024년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90%를 기준으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일 78,880원)의 80%와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지급된다.
생활법률
산재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되, 최저임금을 보장하며, 장해보상연금 수급자는 중복지급이 제한된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해야 할 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3년 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상담사례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지급이 원칙이나, 최저 보상 기준의 80%보다 적을 경우 평균임금의 90%와 최저 보상 기준의 80% 중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
생활법률
산업재해 상병보상연금 수급자는 61세부터 연령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는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제도가 적용되며, 평균임금 기준, 최저임금 기준 등 수급 유형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