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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후 산재 휴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64세 근로자의 경우)

나이가 들어서도 열심히 일하다가 다치면 더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산업재해를 당하면 휴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64세 근로자의 산재 휴업급여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0세 이후, 휴업급여 계산이 달라진다!

젊은 나이에 산재를 당했을 때와 60세 이후 산재를 당했을 때 휴업급여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61세 이후 휴업급여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 법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산재보험법 제55조에 따르면, 61세가 된 이후의 휴업급여는 법에 첨부된 별표 1에 따라 계산됩니다. 별표 1은 연령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하는 표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단, 모든 61세 이상 근로자에게 별표 1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예외 상황에서는 61세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휴업급여를 계산합니다.

  • 61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 61세 이후에 새롭게 일을 시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게 되면 별표 1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고, 61세 이후에 같은 질병으로 처음 요양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별표 1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은 날부터 2년입니다.)

64세 근로자의 휴업급여는?

위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64세 근로자의 경우, 별표 1에 따라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64세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1일분 휴업급여의 70분의 54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즉, 원래 받아야 할 휴업급여의 약 77% 정도를 받는 것입니다.

주의사항

  •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위 설명은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휴업급여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글이 60대 이후 산재 휴업급여에 대해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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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고령자#감액#평균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