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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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넘어 일하다 다치면? 고령자 산재 휴업급여 감액, 제대로 알아보자!

나이가 들어도 생계를 위해 일터에 나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만약 일하다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60세가 넘은 고령자의 경우 산재 휴업급여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휴업급여 감액입니다. 젊은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감액되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고령자 산재 휴업급여 감액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적인 휴업급여 감액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별표 1)

산재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면 평균임금의 70%, 90% 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61세부터는 나이에 따라 추가적인 감액이 발생합니다.

  • 평균임금의 70%를 받는 경우:
연령 지급 비율 (기존 급여 대비)
61세 66/70 (약 94%)
62세 62/70 (약 89%)
63세 58/70 (약 83%)
64세 54/70 (약 77%)
65세 이후 50/70 (약 71%)
  • 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
연령 지급 비율 (기존 급여 대비)
61세 86/90 (약 96%)
62세 82/90 (약 91%)
63세 78/90 (약 87%)
64세 74/90 (약 82%)
65세 이후 70/90 (약 78%)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받는 경우: 기존 급여에 위 표의 90% 기준 감액 비율을 추가로 곱하여 계산합니다.

2. 최저 보상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별표 1)

평균임금의 70%를 받는 경우, 위 계산식에 따라 감액된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다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받는 경우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재요양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

3. 감액 적용 유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단서, 시행령 제51조)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위의 감액 기준이 2년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2년 동안은 감액 없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1세 이후에 취업한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경우
  • 61세 이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에 같은 질병으로 처음 요양하는 경우

4. 정리

고령자의 경우 산재 휴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나이와 기존 휴업급여 기준에 따라 감액 비율을 확인하고, 최저 보상 기준과 감액 적용 유예 조건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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