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나이가 들어도 생계를 위해 일터에 나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만약 일하다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60세가 넘은 고령자의 경우 산재 휴업급여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휴업급여 감액입니다. 젊은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감액되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고령자 산재 휴업급여 감액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적인 휴업급여 감액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별표 1)
산재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면 평균임금의 70%, 90% 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61세부터는 나이에 따라 추가적인 감액이 발생합니다.
연령 | 지급 비율 (기존 급여 대비) |
---|---|
61세 | 66/70 (약 94%) |
62세 | 62/70 (약 89%) |
63세 | 58/70 (약 83%) |
64세 | 54/70 (약 77%) |
65세 이후 | 50/70 (약 71%) |
연령 | 지급 비율 (기존 급여 대비) |
---|---|
61세 | 86/90 (약 96%) |
62세 | 82/90 (약 91%) |
63세 | 78/90 (약 87%) |
64세 | 74/90 (약 82%) |
65세 이후 | 70/90 (약 78%) |
2. 최저 보상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별표 1)
평균임금의 70%를 받는 경우, 위 계산식에 따라 감액된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다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받는 경우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재요양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
3. 감액 적용 유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단서, 시행령 제51조)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위의 감액 기준이 2년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2년 동안은 감액 없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리
고령자의 경우 산재 휴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나이와 기존 휴업급여 기준에 따라 감액 비율을 확인하고, 최저 보상 기준과 감액 적용 유예 조건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61세 이상 근로자의 산재 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감액(64세의 경우 약 77%)되나, 61세 이후 취업 또는 61세 이전 직업병 장해 판정 후 동일 직업병 재발 시에는 감액 없이 지급된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해야 할 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3년 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산업재해 상병보상연금 수급자는 61세부터 연령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는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제도가 적용되며, 평균임금 기준, 최저임금 기준 등 수급 유형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2024년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90%를 기준으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일 78,880원)의 80%와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지급된다.
상담사례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지급이 원칙이나, 최저 보상 기준의 80%보다 적을 경우 평균임금의 90%와 최저 보상 기준의 80% 중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
생활법률
산재 장해로 인한 상병보상연금 최저 보장액이 상향되어,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70%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 70%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금액이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보다 적으면 휴업급여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