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나이가 들면 산재연금도 줄어든다고? 고령자 산재연금, 꼼꼼히 알아보자!

산업재해로 다쳐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다면, 나이가 들수록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제도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제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평균임금 기준 산정)

대부분의 경우, 상병보상연금은 과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61세부터 연금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되는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61세: 평균임금 × (장해등급별 계수 - 0.04)
  • 62세: 평균임금 × (장해등급별 계수 - 0.08)
  • 63세: 평균임금 × (장해등급별 계수 - 0.12)
  • 64세: 평균임금 × (장해등급별 계수 - 0.16)
  • 65세 이후: 평균임금 × (장해등급별 계수 - 0.20)

여기서 장해등급별 계수는 장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 1급: 329/365
  • 2급: 291/365
  • 3급: 257/365

즉, 나이가 들수록 0.04씩 추가로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별표 5 제1호 본문)

잠깐! 계산된 금액이 평균임금의 90%,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최저임금 중 어떤 것보다도 적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별표 5 제1호 단서)

2. 최저임금 기준 등 특수한 경우

평균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연금을 받는 경우, 또는 재요양 기간 중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장해등급별 계수와 나이에 따른 감액률을 적용하는 것이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별표 5 제2호)

3. 평균임금의 90%, 최저보상기준액의 80%,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계산된 연금액이 일정 수준보다 낮다면 다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의 90%를 받는 경우: (1일 평균임금의 90%) × (나이에 따른 비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별표 5 제3호 및 별표 1 제2호)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받는 경우: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나이에 따른 비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별표 5 제3호 및 별표 1 제3호)

  •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 (1일 최저임금) × (나이에 따른 비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별표 5 제3호 및 별표 1 제2호)

여기서 나이에 따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61세: 86/90
  • 62세: 82/90
  • 63세: 78/90
  • 64세: 74/90
  • 65세 이후: 70/90

고령자 산재연금 계산 방법,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계산 방식을 확인하고, 정확한 연금액을 미리 예측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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