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산업재해로 다쳐서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다면, 나이가 들수록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제도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제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병보상연금은 과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61세부터 연금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되는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장해등급별 계수는 장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0.04씩 추가로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별표 5 제1호 본문)
잠깐! 계산된 금액이 평균임금의 90%,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최저임금 중 어떤 것보다도 적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별표 5 제1호 단서)
평균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연금을 받는 경우, 또는 재요양 기간 중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장해등급별 계수와 나이에 따른 감액률을 적용하는 것이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별표 5 제2호)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계산된 연금액이 일정 수준보다 낮다면 다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의 90%를 받는 경우: (1일 평균임금의 90%) × (나이에 따른 비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별표 5 제3호 및 별표 1 제2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받는 경우: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나이에 따른 비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별표 5 제3호 및 별표 1 제3호)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 (1일 최저임금) × (나이에 따른 비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별표 5 제3호 및 별표 1 제2호)
여기서 나이에 따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자 산재연금 계산 방법,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계산 방식을 확인하고, 정확한 연금액을 미리 예측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생활법률
산재 장해로 인한 상병보상연금 최저 보장액이 상향되어,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70%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 70%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금액이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보다 적으면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생활법률
산재 치료 시작 후 2년 경과,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1~3급)로 취업 불가 시 평균임금 일정 비율을 상병보상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산재 재요양 2년 경과 시,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 1~3급이며 요양으로 취업 불가하면 상병보상연금 수급 가능하며, 기존 장해보상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생활법률
61세 이상 산재 휴업급여 수급자는 나이에 따라 휴업급여가 감액되지만, 61세 이후 취업 후 재해를 당하거나 기존 직업병 재요양 시에는 2년간 감액이 면제된다.
일반행정판례
과거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올려서 산재보상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이 바뀌었더라도 과거 산재 근로자도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특히 60세 이전이라면 동종 근로자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올려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생활법률
산재보험 보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임금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기준 1.8배(최고) 및 1/2 또는 최저임금 8배 중 높은 금액(최저)을 적용하여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며,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최저보상기준 적용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