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일을 못하게 되면 생계 유지가 막막해지죠. 다행히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원해주지만, 받아보니 생각보다 적은 금액에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시 최저 보상 기준에 미달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오늘은 산재 휴업급여의 최저 보상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최저 보상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휴업급여가 이 기준보다 적다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핵심은 '최저 보상 기준의 80%'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계산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 기준의 80%보다 적거나 같다면,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외도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90%를 계산했더니 최저 보상 기준의 80%보다 더 많다면, 최저 보상 기준의 8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저 보상 기준의 80%가 평균임금의 90%보다 높을 경우에는 최저 보상 기준의 80%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좀 더 쉽게 예시로 알아볼까요?
예시 1: 평균임금 200만원, 최저 보상 기준 100만원인 근로자 A씨
A씨의 휴업급여 140만원은 최저 보상 기준의 80%(80만원)보다 높으므로, 1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예시 2: 평균임금 100만원, 최저 보상 기준 100만원인 근로자 B씨
B씨의 휴업급여 70만원은 최저 보상 기준의 80%(80만원)보다 낮으므로, 평균임금의 90%인 90만원을 받게 됩니다.
예시 3: 평균임금 80만원, 최저 보상 기준 100만원인 근로자 C씨
C씨의 휴업급여 56만원은 최저 보상 기준의 80%(80만원)보다 낮으므로, 평균임금의 90%인 72만원을 받게 됩니다.
산재 휴업급여, 꼼꼼히 확인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2024년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90%를 기준으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일 78,880원)의 80%와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지급된다.
생활법률
산재보험 보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임금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기준 1.8배(최고) 및 1/2 또는 최저임금 8배 중 높은 금액(최저)을 적용하여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며,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최저보상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생활법률
산재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되, 최저임금을 보장하며, 장해보상연금 수급자는 중복지급이 제한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와 노조가 산재보상 계산 시에만 적용되는 가상의 높은 상여금을 설정했다면, 실제로는 더 낮은 상여금을 받았더라도 산재보상은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생활법률
산재 치료 중 일부 근무 가능한 근로자는 부분휴업급여를 통해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으며, 요건, 신청방법, 지급액 계산법 등을 확인하여 활용해야 한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해야 할 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3년 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