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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생각보다 적게 나왔나요? 최저 보상 기준, 꼼꼼히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로 일을 못하게 되면 생계 유지가 막막해지죠. 다행히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원해주지만, 받아보니 생각보다 적은 금액에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시 최저 보상 기준에 미달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오늘은 산재 휴업급여의 최저 보상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최저 보상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휴업급여가 이 기준보다 적다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핵심은 '최저 보상 기준의 80%'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계산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 기준의 80%보다 적거나 같다면,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외도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90%를 계산했더니 최저 보상 기준의 80%보다 더 많다면, 최저 보상 기준의 8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저 보상 기준의 80%가 평균임금의 90%보다 높을 경우에는 최저 보상 기준의 80%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좀 더 쉽게 예시로 알아볼까요?

  • 예시 1: 평균임금 200만원, 최저 보상 기준 100만원인 근로자 A씨

    • 휴업급여: 200만원 * 70% = 140만원
    • 최저 보상 기준의 80%: 100만원 * 80% = 80만원
    • 평균임금의 90%: 200만원 * 90% = 180만원

    A씨의 휴업급여 140만원은 최저 보상 기준의 80%(80만원)보다 높으므로, 140만원을 받게 됩니다.

  • 예시 2: 평균임금 100만원, 최저 보상 기준 100만원인 근로자 B씨

    • 휴업급여: 100만원 * 70% = 70만원
    • 최저 보상 기준의 80%: 100만원 * 80% = 80만원
    • 평균임금의 90%: 100만원 * 90% = 90만원

    B씨의 휴업급여 70만원은 최저 보상 기준의 80%(80만원)보다 낮으므로, 평균임금의 90%인 90만원을 받게 됩니다.

  • 예시 3: 평균임금 80만원, 최저 보상 기준 100만원인 근로자 C씨

    • 휴업급여: 80만원 * 70% = 56만원
    • 최저 보상 기준의 80%: 100만원 * 80% = 80만원
    • 평균임금의 90%: 80만원 * 90% = 72만원

    C씨의 휴업급여 56만원은 최저 보상 기준의 80%(80만원)보다 낮으므로, 평균임금의 90%인 72만원을 받게 됩니다.

산재 휴업급여, 꼼꼼히 확인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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