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산재 재요양 중 휴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여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이런 경우 재요양이 필요하며,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요양 휴업급여 기본 계산법

기본적으로 재요양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1항 전단)

2. 재요양 시작일은 언제일까?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날: 의사로부터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 재요양 진단 전 검사·치료 시작일: 재요양 진단 이전에 받은 검사나 치료가 재요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검사나 치료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간적, 의학적 연속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진폐, 이황화탄소 중독증 판정 신청일: 진폐나 이황화탄소 중독증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부터 제43조에 따라 판정을 받아야 하는 질병은 판정 신청 시 제출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계산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이 없다면, 최저임금을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2항) 즉,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4.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의 재요양 휴업급여

이미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재요양을 하는 경우, 일일 장해보상연금과 재요양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또는 최저임금)를 합산한 금액장해보상연금 산정에 사용된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면, 초과분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3항) 여기서 일일 장해보상연금은 장해급여표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을 365로 나눈 금액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3항 및 별표 2)

5.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특례 적용 제외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를 계산할 때는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 특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4항)

재요양 휴업급여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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