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여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이런 경우 재요양이 필요하며,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요양 휴업급여 기본 계산법
기본적으로 재요양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1항 전단)
2. 재요양 시작일은 언제일까?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3.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계산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이 없다면, 최저임금을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2항) 즉,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4.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의 재요양 휴업급여
이미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재요양을 하는 경우, 일일 장해보상연금과 재요양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또는 최저임금)를 합산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 산정에 사용된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면, 초과분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3항) 여기서 일일 장해보상연금은 장해급여표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을 365로 나눈 금액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3항 및 별표 2)
5.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특례 적용 제외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를 계산할 때는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 특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4항)
재요양 휴업급여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퇴직 후 업무상 재해로 재요양을 받게 된 경우,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차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이 아닌 재요양 확정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산재로 재요양을 받을 때 휴업급여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재요양 대상 질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2024년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90%를 기준으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일 78,880원)의 80%와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지급된다.
상담사례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지급이 원칙이나, 최저 보상 기준의 80%보다 적을 경우 평균임금의 90%와 최저 보상 기준의 80% 중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해야 할 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3년 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의 임금이 나중에 소급해서 인상되면, 인상된 임금을 반영하여 휴업급여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