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산재 당했을 때 받는 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상병보상연금 상향)

안녕하세요! 일하다 다치면 생계 걱정부터 앞서는데요, 이럴 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산재보험 덕분에 치료도 받고, 쉴 때 돈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로 장해가 남았을 때 매달 받는 상병보상연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내 연금, 최저임금의 70%는 보장!

산재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면 상병보상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 연금은 다치기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만약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70%**보다 적다면? 걱정 마세요! 이제는 최저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연금을 계산해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1항)

쉽게 말해, 월급이 적었던 분들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하루 연금액,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요!

계산된 상병보상연금을 하루 단위로 환산했을 때,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보다 적다면? 이 경우에도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수준으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67조 및 별표 4)

즉, 최저임금의 70%를 기준으로 계산해도 하루 연금액이 너무 적다면, 정해진 최저 기준에 맞춰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휴업급여·상병보상 연금-휴업급여-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를 참고하세요.

정리하면…

  • 상병보상연금 계산 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70%보다 적다면 최저임금의 7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하루치 상병보상연금이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보다 적으면, 휴업급여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이처럼 상병보상연금 제도가 개선되어 산재를 당한 근로자분들이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나이가 들면 산재연금도 줄어든다고? 고령자 산재연금, 꼼꼼히 알아보자!

산업재해 상병보상연금 수급자는 61세부터 연령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는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제도가 적용되며, 평균임금 기준, 최저임금 기준 등 수급 유형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상병보상연금#고령자#감액#평균임금

생활법률

산재로 오래 아프면? 상병보상연금 받으세요!

산재 치료 시작 후 2년 경과,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1~3급)로 취업 불가 시 평균임금 일정 비율을 상병보상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산재#상병보상연금#지급요건#지급액

생활법률

산재보상, 내 보상금은 얼마일까? 최고·최저 보상기준 알아보기

산재보험 보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임금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기준 1.8배(최고) 및 1/2 또는 최저임금 8배 중 높은 금액(최저)을 적용하여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며,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최저보상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산재보험#보상기준#최고보상기준#최저보상기준

일반행정판례

산재 휴업급여, 임금 인상되면 어떻게 될까?

산업재해로 휴업급여를 받는 중에 임금이 소급 인상되면, 인상된 임금을 반영하여 휴업급여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산재#휴업급여#평균임금#소급임금인상

일반행정판례

산재 장해보상연금, 제대로 받으세요!

과거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올려서 산재보상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이 바뀌었더라도 과거 산재 근로자도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특히 60세 이전이라면 동종 근로자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올려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산재보상연금#평균임금 증액#산재보험법 개정#동종 근로자 임금

생활법률

재요양 2년 넘었는데... 나도 상병보상연금 받을 수 있을까?

산재 재요양 2년 경과 시,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 1~3급이며 요양으로 취업 불가하면 상병보상연금 수급 가능하며, 기존 장해보상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산재보험#재요양#상병보상연금#지급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