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일하다 다치면 생계 걱정부터 앞서는데요, 이럴 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산재보험 덕분에 치료도 받고, 쉴 때 돈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로 장해가 남았을 때 매달 받는 상병보상연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내 연금, 최저임금의 70%는 보장!
산재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면 상병보상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 연금은 다치기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만약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70%**보다 적다면? 걱정 마세요! 이제는 최저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연금을 계산해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1항)
쉽게 말해, 월급이 적었던 분들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하루 연금액,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요!
계산된 상병보상연금을 하루 단위로 환산했을 때,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보다 적다면? 이 경우에도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수준으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67조 및 별표 4)
즉, 최저임금의 70%를 기준으로 계산해도 하루 연금액이 너무 적다면, 정해진 최저 기준에 맞춰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휴업급여·상병보상 연금-휴업급여-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를 참고하세요.
정리하면…
이처럼 상병보상연금 제도가 개선되어 산재를 당한 근로자분들이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생활법률
산업재해 상병보상연금 수급자는 61세부터 연령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는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제도가 적용되며, 평균임금 기준, 최저임금 기준 등 수급 유형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산재 치료 시작 후 2년 경과,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1~3급)로 취업 불가 시 평균임금 일정 비율을 상병보상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산재보험 보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임금에 대해서는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기준 1.8배(최고) 및 1/2 또는 최저임금 8배 중 높은 금액(최저)을 적용하여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며,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최저보상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휴업급여를 받는 중에 임금이 소급 인상되면, 인상된 임금을 반영하여 휴업급여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과거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올려서 산재보상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이 바뀌었더라도 과거 산재 근로자도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특히 60세 이전이라면 동종 근로자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올려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생활법률
산재 재요양 2년 경과 시,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 1~3급이며 요양으로 취업 불가하면 상병보상연금 수급 가능하며, 기존 장해보상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