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60세 넘은 엄마, 땅콩 까달라는 요구에 따귀 맞고 한쪽 귀가 안 들려요... 일 못하는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

어머니께서 60세가 넘으셨지만, 아직 건강하시다며 가사도우미로 일하시는 걸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도우미 일을 하시던 집에서 땅콩을 까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가 따귀를 맞고 한쪽 귀가 안 들리게 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위자료와 치료비는 지급했지만, 일실수입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이미 가동 연한인 60세를 넘겼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어머니는 일실수입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일실수입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하지만 평균 수명 연장, 고령 인구의 경제 활동 증가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현재는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생계 활동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2016.12.22, 선고, 2015나44004, 44011, 판결).

즉, 어머니는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따라서 따귀 사건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손해배상액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어머니의 소득, 사고 이후의 치료 기간, 후유증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어머니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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