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60세가 넘으셨지만, 아직 건강하시다며 가사도우미로 일하시는 걸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도우미 일을 하시던 집에서 땅콩을 까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가 따귀를 맞고 한쪽 귀가 안 들리게 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위자료와 치료비는 지급했지만, 일실수입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이미 가동 연한인 60세를 넘겼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어머니는 일실수입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일실수입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하지만 평균 수명 연장, 고령 인구의 경제 활동 증가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현재는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생계 활동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2016.12.22, 선고, 2015나44004, 44011, 판결).
즉, 어머니는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따라서 따귀 사건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손해배상액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어머니의 소득, 사고 이후의 치료 기간, 후유증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어머니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60세 이상 육체노동자도 교통사고로 일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여 최대 65세까지의 일실수입을 인정하는 추세이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한 형틀목공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60세가 넘는 사람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법원은 획일적인 통계자료 뿐 아니라 개인의 상황도 고려하여 일할 수 있는 기간(가동연한)을 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실수입(사고로 일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만 60세가 아닌 만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확립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과거에는 만 60세까지로 보았지만,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이를 변경한 것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를 당한 54세 농부의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법원이 63세까지로 인정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추세와 피해자가 사고 당시까지 농사를 짓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52세 농부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로 인정한 판례. 당시 농촌의 현실과 망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