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4449
선고일자:
199704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사고 당시 60세가 넘는 자의 가동연한 인정 기준
60세가 넘는 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연령별 근로자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등 객관적 사정을 모두 조사하여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관련 분야의 인식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판단할 수도 있다(사고 당시 63세 11월 남짓된 자로서 농촌지역에서 잡화점을 경영해 온 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그 가동연한을 사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때까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임).
민법 제393조 , 제763조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8573 판결(공1993하, 1991),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공1994상, 197),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공1997상, 170)
【원고,피상고인】 박영구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재창) 【피고,상고인】 합자회사 충청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무)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 12. 10. 선고 96나104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망 홍성현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종과 수입을 그 판시와 같은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60세가 넘는 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연령별 근로자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근로조건 등 객관적 사정을 모두 조사하여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관련 분야의 인식 등 주변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망인의 주관적 특수사정과 그 연령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기준 등을 참작하여 위 망인의 가동기간을 추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민사판례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일할 수 있는 나이(가동연한)는 보통 60세까지로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세를 넘겨서도 일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를 당한 자영업자의 가동연한(소득 가능 기간)은 정해진 나이가 아니라 나이, 직업, 건강 상태 등 개인적 상황과 사회·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민사판례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동 가능한 나이(가동연한)는 만 60세까지이다. 이전 판례에서 55세로 보았던 기준을 변경하였다.
민사판례
53세에 사고를 당한 의류임가공업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정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신노동자는 65세까지 일할 수 있지만, 의류임가공업은 육체노동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60세로 판단한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실수입(사고로 일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만 60세가 아닌 만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확립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과거에는 만 60세까지로 보았지만,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이를 변경한 것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52세 농부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로 인정한 판례. 당시 농촌의 현실과 망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