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3.09

민사판례

법원이 정정한 생년월일, 회사도 인정해야 할까요? 정년 계산 기준은 무엇일까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정년퇴직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과거 호적상 기재된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 정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정년 계산의 기준

이번 판례의 핵심은 정년 계산 시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입사 당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입사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회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 허가를 받고 회사에 정정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내규를 근거로 거부했습니다. 회사 내규에는 "직원의 정년산정일은 임용 시 제출한 직원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19조를 근거로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법원은 법원에서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실제 생년월일로 추정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의 내규처럼 입사 서류상 생년월일만을 기준으로 하고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번 판례는 정년 계산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회사는 내규에 따라 입사 서류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하더라도, 근로자가 법원을 통해 생년월일을 정정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정년)
  • 대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다2488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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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정년#임용시점#실제 근로계약#임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