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14

민사판례

1965년 1월 1일, 운명이 바뀐 땅 이야기

오늘은 귀속재산과 점유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귀속재산을 점유해 온 사람의 점유가 언제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주점유로 바뀌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귀속재산이란 무엇일까요?

전쟁이나 국가적 사건 이후 적국이나 특정 단체의 재산을 국가가 압류한 재산을 말합니다. 이런 재산은 원래 주인이 없어진 셈이니 국가가 관리하고 처분하게 되죠.

타주점유 vs. 자주점유

땅을 점유하는 데에는 '타주점유'와 '자주점유'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면 자주점유,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점유하면 타주점유입니다. 자주점유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취득을 통해 진짜 내 땅으로 만들 수 있지만, 타주점유는 그럴 수 없죠.

귀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타주점유!

귀속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권원은 국가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타주점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제22조) 즉,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남의 땅을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1965년 1월 1일, 기적이 일어나다!

하지만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부칙 제5조는 1964년 12월 31일까지 매각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국가 소유가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즉, 1965년 1월 1일부터는 그 땅이 정식으로 국유재산이 된 것이죠.

이 법으로 인해 재미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원래 귀속재산을 점유하던 사람의 점유는 타주점유였지만, 1965년 1월 1일 이후에는 자주점유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치 신데렐라의 마법처럼 말이죠.

대법원도 인정한 마법!

대법원도 이러한 법리를 인정했습니다. 귀속재산인 땅을 매수해서 점유하던 사람이 1965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점유했다면,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죠. (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39917 판결, 1992.12.8. 선고 92다41955 판결, 1993.2.23. 선고 92다26819 판결) 위 사례에서도 원고는 귀속재산이었던 땅을 매수하여 경작하고 분묘를 설치하는 등 점유를 계속해왔고, 대법원은 1965년 1월 1일 이후 원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인정했습니다.

결론

귀속재산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타주점유였던 것이 자주점유로 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의 세계는 참으로 복잡하고 흥미롭네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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