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0.12

민사판례

귀속재산, 10년 점유하면 내 땅 될 수 있을까?

오늘은 귀속재산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귀속재산'이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으로 국가 소유가 된 재산을 말하는데요. 만약 누군가 귀속재산인 땅을 오랫동안 점유해왔다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귀속재산을 점유해온 사람이 시효취득을 통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점유의 성격 변화와 시효취득 가능 기간입니다. 원래 귀속재산 점유자는 국가의 지시에 따라 땅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지닌 '타주점유자'로 간주됩니다. 즉,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지만 1963년 5월 29일 제정된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346호)**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법에 따르면 196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귀속재산은 1965년 1월 1일부터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국유재산이 됩니다. 이때부터 기존 점유자의 보관 의무는 사라지고, 점유의 성격이 '자주점유'로 바뀐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주점유로 바뀐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민법 제245조(점유취득시효)**에 따라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1976년 12월 31일 제정된 국유재산법(법률 제2950호)에 포함된 내용으로, 1977년 5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1965년 1월 1일부터 자주점유를 시작한 사람은 1977년 5월 1일 이전까지 10년의 기간을 채운다면 시효취득을 통해 귀속재산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위 판례에서 원고는 1950년부터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해왔고, 1965년 1월 1일 이후 자주점유로 전환되어 1974년 12월 말에 시효취득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참조)

결국 귀속재산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률의 변화와 적용 시점에 따라 시효취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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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매각#점유#자주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