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2.26

형사판례

6m 좁은 골목길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인정 어려웠던 이유

아이가 좁은 골목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워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2인승 승합차를 운전하여 폭 6m, 경사 30° 정도의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가다 놀고 있던 아이를 치어 사망하게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른 차량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사인이 피고인의 차량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사고 당시 다른 차량 운전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사고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어린 목격자의 진술 역시 시간 개념이 모호하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피해자 상해 부위와 차량 구조의 불일치: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피고인 차량의 범퍼 높이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여러 자세를 취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혀 해당 부위에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머리 부분 손상 역시 피고인 차량의 하부 구조물과 충돌하여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량 하부 구조물의 높이가 피해자의 머리 직경보다 높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차량에 치여 넘어진 후 몸을 움직여 머리를 부딪혔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피해자 옷과 차량 하부의 흔적만으로는 피고인의 차량에 의한 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유죄 인정의 기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과실을 확신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증거는 법원이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인정한다.)

결론

이 사건은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운전자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웠던 사례입니다. 이처럼 교통사고에서는 사고 경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판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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