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도591
선고일자:
1997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고인이 노폭 6m, 경사 30°정도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그 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인과 피고인 운전의 차량구조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노폭 6m, 경사 30°정도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그 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인과 피고인 운전의 차량구조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308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영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9. 선고 94노14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차량등록번호 1 생략) 12인승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자인바, 1993. 10. 6.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동 110의 8 앞길에서 일시 정차하였다가 문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던바, 그 곳은 노폭이 6m에 불과한 주택가 골목길이고 당시 주위에는 놀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서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길가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여, ○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부딪쳐 쓰러뜨린 후 우측 뒷바퀴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넘어가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제1심 및 원심의 판단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검찰 및 제1심법정에서의 일부진술,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3의 제1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의 제1심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사체부검의뢰회보서 및 감정의뢰회보서의 각 일부기재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케 한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도주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이를 알고 도주할 의사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이유에서 무죄판단을 하였다. 다만,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부딪쳐 쓰러뜨린 후 우측 뒷바퀴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넘어가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부딪쳐 쓰러뜨린 후 피해자 위를 지나가면서 위 승합차의 하부구조물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로 고쳐 인정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자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사건 사고 무렵에 사고장소를 지나간 차량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차량등록번호 1 생략)와, 공소외 2가 운전하던 캐피탈 승용차(차량등록번호 2 생략) 두 대뿐이므로 위 두 차량 중의 한 차량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은 위 공소외 2가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린 지점, 피해자가 사고지점을 향하여 집에서 나온 방향과 충격을 받은 부위, 사고장소 부근의 스키드마크, 위 공소외 2의 차량에 혈흔이 묻어 있는 부위, 피해자의 신장, 머리크기 등 신체구조와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의 범퍼나 하부구조물의 높이 등 차량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외 2가 위 사고장소를 통과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고 후진하여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죄를 덮어씌운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제1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 및 원심 증인 공소외 2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원심법원의 현장검증조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공소외 8을 내려주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정차시킨 후 위 공소외 2가 언덕 위쪽에서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 달라며 경적을 울리는 것을 들으면서, 위 공소외 8을 내려준 다음 다시 출발함에 있어 다른 차량의 재촉에 의하여 진로 전방의 안전확인을 다소 소홀히 한 채 조급히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하기에 넉넉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가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부딪쳐 쓰러뜨린 후 피해자 위를 지나가면서 승합차의 하부구조물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다음과 같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가. 우선 피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장소를 수시로 운행하고 있어 도로의 구조나 주차상태, 주변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자주 나와 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항상 조심하여 서행하여 왔고, 이 사건 사고발생 전 공소외 8을 내려 주고 승합차의 앞으로 돌아 운전석에 올라탄 후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서서히 진행하여 현장을 통과하였으며, 당시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부딪쳐 쓰러뜨린 후 피해자 위를 지나가면서 위 승합차의 하부구조물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공소외 2가 위 사고장소를 통과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하고 후진하여 정차한 다음 피고인에게 죄를 덮어씌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나. 다음, 기록에 나타난 증인 공소외 2, 공소외 5, 공소외 7, 공소외 6, 공소외 3, 공소외 4의 각 진술, 제1심 및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증인 공소외 2의 진술 증인 공소외 2는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사고일시에 캐피탈 승용차를 운전하고 사고장소인 골목길 언덕 위에서 사고현장쪽으로 내려가던 중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가 사고현장 부근에 정차하여 어린아이를 내려 주고 있고, 길옆에 다른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교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정차하여 있다가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가 지나간 후 경사진 골목길을 내려가 보니 전방에 피해자가 머리를 경사진 골목길의 높은 곳으로 향하고 피를 흘리며 엎어져 있었고, 어떤 아이가 피해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이에 공소외 2는 부근에 있던 공소외 6과 공소외 7에게 방금 지나간 승합차를 잡으라고 말하였고, 사고현장 부근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불러온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해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갔으며,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외에는 사고지점을 지나간 다른 차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공소외 2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의 진범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으므로 그의 진술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위 공소외 2는 당시 사고장소인 골목길 언덕 위에서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세워 놓고 공소외 8을 내려 주고 있어 경적을 울리면서 위 승합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 지점과 피고인의 승합차 사이의 거리에 관하여 100m, 80m, 10m 또는 70 내지 80m라고 여러 차례 다른 진술을 하고(수사기록 19-23면, 249면, 공판기록 35-36면, 38면 등), 피해자를 최초로 발견한 지점에 관하여도 3 내지 4m 또는 4 내지 5m 떨어진 지점이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4-25면, 249면, 공판기록 40-41면) 그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바, 원심이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는 공소외 2의 거리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지 아니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공소외 2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유가 된다고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공소외 2는 당시 사고장소인 골목길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니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세워 놓고 공소외 8을 내려 주고 있어 경적을 울리면서 위 승합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쓰러뜨린 후 땅에 넘어진 피해자 위를 지나갔다면, 그러한 위 사고경위를 생생하게 목격하였을 터인데(다음에 살펴보는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 참조) 위 공소외 2는 위 사고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목격하지 못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좀 더 심리하여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를 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위 공소외 2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의 조치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2) 증인 공소외 5의 진술 사고일시에 사고장소 부근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공소외 5(만 △세, 초등학교 1학년)는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전하고 사고지점 아래쪽에 이르러 같은 동네에 사는 공소외 8을 내려 주고 다시 언덕 위로 진행해 간 후 조금 있다가 보니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으며,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외에 그 곳을 지나가는 다른 차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공소외 5의 진술 내용은 위 승합차가 피해자를 들이받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승합차가 진행하여 간 후 '조금 있다가 보니'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인바, 위 공소외 5는 만 △세의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서 '조금 있다'라는 시간개념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록상 명확하지 아니하고,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위 공소외 2가 운전한 캐피탈 승용차가 골목길 위에서 위 승합차와의 교행을 기다리다가 승합차가 교행하여 지나간 후 다시 사고현장에 와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후진하여 사고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면 그 시간도 극히 짧은 시간으로 여겨지므로, 위 공소외 5가 진술하는 '조금 있다'라는 시간 안에 위 승합차뿐만 아니라 위 캐피탈 승용차도 위 사고장소에 도달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위 공소외 5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합차에 의하여 야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위 공소외 2가 승합차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말을 주위사람들에게 하였던 것을 알 수 있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공소외 5도 위와 같은 말을 듣고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여지도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도 좀 더 심리하여 본 다음에 그 진술의 증거가치와 신빙성 유무를 따져 보았어야 할 것이다. (3) 증인 공소외 7, 공소외 6의 진술 공소외 9 회사 직원인 공소외 7은, 사고현장 부근의 가정집에 브이티알(VTR)을 배달·설치하고 있다가 잠깐 나왔는데, 그 때 캐피탈 승용차를 운전하던 공소외 2가 자신에게 지금 봉고차 지나가는 것 못 보았느냐고 물어보았고, 당시 피해자는 자신으로부터 약 56m 떨어진 우측에 있었고, 캐피탈 승용차는 자신의 좌측에 정차하여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중국집 배달원인 공소외 6은, 사고지점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와 공송외 1 운전의 캐피탈 승용차가 교행하는 것을 보았는데 잠시 후 캐피탈 승용차의 운전자인 공송외 1가 승합차가 애를 치고 갔는데 승합차를 보지 못하였느냐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고, 공송외 1 운전의 캐피탈 승용차가 사고지점을 지나간 것 같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공소외 7, 공소외 6의 진술은 위 공소외 2로부터 전해들은 진술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송외 1의 진술에 신빙성에 의심이 갈 뿐만 아니라, 위 공소외 7, 공소외 6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현장을 바로 목격하였다는 취지가 아니어서 위 공소외 7, 공소외 6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4의 진술, 제1심 및 원심법원의 현장검증조서의 기재 등 사고장소 옆 주택에 살고 있는 공소외 3은 사고일시경 승합차로 생각되는 차량이 오르막길을 오르는 액셀레이터 소리를 들었으며 차량의 급제동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공소외 1의 어머니인 공소외 4는 사고일시경 피해자가 집 안팎을 2, 3차례 들락날락하면서 놀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조서에 의하면 사고일시에 피고인이 학원생 공소외 8을 내려 주기 위하여 정차한 장소는 피해자가 쓰러진 지점으로부터 경사진 골목길 아래쪽 좌측으로 약 34m 떨어진 지점으로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당시 상황을 재연하게 하였던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피해자가 쓰러진 지점을 통과하였고, 피고인의 승합차 운전석에서 바라보아 피해자를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피해자의 키와 같은 크기의 마네킹을 세워놓고 실측하여 본 결과 승합차 우측 앞 범퍼로부터 약 7080㎝ 떨어진 지점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심법원의 현장검증조서에는 위 공소외 2가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캐피탈 승용차를 정차시켰다는 지점은 피해자가 쓰러진 지점으로부터 720㎝ 정도 되었고, 위 공소외 2가 경적을 울리며 승합차가 통과하기를 기다렸다는 지점에서 캐피탈 승용차 운전석에서는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위 승합차의 전조등 윗부분 및 봉고차의 우측바퀴가 보이고(공판기록 736면), 캐피탈 승용차와 승합차가 교행한 지점에서 사고지점에 뉘어 놓은 마네킹의 모습은 조그만 빨간 점같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공판기록 673면). 그러나 위 증거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무렵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가 이 사건 사고장소를 통과한 후 위 공소외 2 운전의 위 승용차 이외의 다른 차량이 위 사고지점을 통과하지는 아니하였고, 위 공소외 2 운전의 위 승용차에 의한 사고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할 것이다. 다. 더구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사인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범퍼나 하부구조물의 높이 등 차량구조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것이 아닐지 모른다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든다. (1) 먼저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사인을 살펴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사체부검의뢰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 부위, 정도는 ① 머리가 좌우방향으로 찌부러진 상태로, 좌측 귓바퀴 및 좌측 유양돌기 부위에 종창(부은 상태)을 동반하는 불규칙한 표피박탈(까진 상처), 좌열창(둔력에 의하여 불규칙하게 찢어진 상처), 우측 귓바퀴, 우측 측두부 및 우측 뺨 부위의 찰과상 형태의 표피박탈이 있고, ② 광범위한 두피하 출혈(전두부, 좌우 측두부, 두정부 및 후두부), 관상봉합선에서 봉합선 이개(離開:벌어진 상태), 좌우측두골, 후두골 등에서 두개골 골절, 전두개와(前頭蓋窩) 및 중두개와 등의 횡으로 형성된 골절, 뇌(전두엽 및 소뇌)의 좌멸, 소량의 뇌출혈 및 좌우측두엽의 뇌좌상이 동반되었으며, ③ 앞가슴, 우측 옆구리, 우측 넓적다리 안쪽, 우측 정강이 바깥쪽 등에 표피박탈 및 피하출혈, 우측 안쪽 무릎관절 인대의 부분적 파열이 있으며, ④ 흉선의 피막하출혈, 간 우엽의 파열, 비장파열, 복강 내 출혈(소량)이 있는바, 위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인은 고도의 두부손상(두개골골절, 뇌좌멸, 뇌출혈 등)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수사기록 134-135면). (2) 위와 같은 상해 부위 및 사인에 비추어,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부딪쳐(이하 제1차 충격이라 한다) 쓰러뜨린 후 차체가 피해자 위로 지나가면서 승합차의 하부구조물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할(이하 제2차 충격이라 한다)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가) 먼저 제1차 충격 부위에 관하여 보면, □□대학교 법의학연구소 교수 공소외 10의 감정회보서(공판기록 94-107면)의 기재와 동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평균신장은 84㎝ 정도이며 가해차량에 의한 제1차 충돌손상 즉 범퍼손상은 우측 옆구리에 형성된 표피박탈 및 피하출혈로서 그 높이는 발바닥에서부터 약 46.4 내지 51.1㎝ 정도인데(원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는 상처 높이가 42㎝로 되어 있다.)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의 범퍼는 지상으로부터 50 내지 70㎝ 높이에 위치하므로, 위 승합차의 범퍼에 의하여 피해자가 1차 손상을 받았다면 그 손상은 피해자의 옆구리 보다 높은 위치에서 형성되었을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위에 본 사실인정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는 우측 옆구리를 피고인의 승합차가 아닌 위 공소외 2의 승용차에 의하여 충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간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은 충격 부위의 비교는 피해자가 충격 당시 직립상태(똑바로 서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사체부검의뢰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충격 당시 위와 같은 직립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직립상태에서 우측 옆구리 부분에 1차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장소가 경사 30°정도의 오르막길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보다 높은 지점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제1차 충격이 위 승합차의 범퍼 하단부 이하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승합차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의심이 해소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립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는 허리를 구부리고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엎어져 있거나, 높이뛰기 하여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 있는 등의 여러 자세가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자세 하에서 이 사건 승합차의 앞 부분(범퍼)에 부딪칠 경우를 가정해 보면 제1차 충격손상이 피해자의 신체에 나타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외 10의 감정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의 제1차 충격 부위는 우측 옆구리 부위라는 것이므로 제1차 손상 부위는 피해자가 허리를 구부리고 있다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혹은 엎어져 있었던 경우에는 우측 옆구리 부위와 범퍼가 도저히 서로 부딪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피해자가 높이뛰기 하여 공중에 떠 있는 순간에 우측 옆구리 부위가 범퍼와 충격될 가능성은 있으나 만 ○세 된 피해자가 높이뛰기를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만일 제1차 충격 부위가 우측 옆구리 부분이 아니라면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가 승합차의 범퍼 부분과 충격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외표소견상 인정되는 다수의 표피박탈 중 자동차에 1차 충격되면서 형성되는 '범퍼손상'이라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소견을 보기 어려운바, 아주 저속으로 역과하였을 가능성, 피해자가 앉아 있었을 가능성, 머리 부분을 먼저 충돌하면서 그대로 역과하였을 가능성 등이 모두 추정되며, 이를 감별하기 위하여는 본소 교통공학과의 물리학적 재구성의 감정서를 참고바란다."고 하고 있고(수사기록 135면), 또 원심법원의 위 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머리 부분에 먼저 충돌하려면 앉아 있어야 하며, 그 경우 차량 범퍼나 범퍼하부에 부딪쳐 앞으로 쓰러지면서 머리 부분에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공판기록 455면).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감정의견은 먼저 제1차 충격 부위가 어느 곳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인데 반하여 위 공소외 10의 감정회보는 상해 부위와의 대비를 통한 구체적인 추론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나아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앉아 있었다면 머리 부분이 범퍼와 제1차 충격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위 공소외 10의 감정회보에 따르면 머리 부분이 제1차 충격 부위가 아니라고 하고 있고 그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히 적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머리 부분이 제1차 충격 부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면이 있다. 즉, 부검소견에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두개골골절은 외력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작용한 것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앉아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피해자의 앉은키는 정확히 알 수 없음) 외력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우측으로 쓰러질 경우 피해자의 우측 뺨에서 관찰되는 찰과상 형태의 표피박탈이 야기될 개연성은 있으나, 우측 무릎의 안쪽 인대의 파열과 우측 넓적다리 안쪽에서 관찰되는 표피박탈이 형성될 개연성은 없다고 본다. 따라서 피해자가 보행중에 가해차량의 범퍼가 피해자의 신체 우측에서 제1차 충격을 가할 경우 우측 옆구리 부위의 표피박탈과 피하출혈이 형성될 수 있으며 또한 동일 선상에 위치한 간과 비장의 파열이 야기되고, 이때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외력에 의하여 우측 무릎의 안쪽 인대가 파열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공판기록 99면). 그리고 머리 부분이 제1차 충격 부위라고 한다면 머리 부분에 제1차적인 충격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손상이 있어야 할 것인바, 원심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위와 같이 단정할 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공판기록 455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제1차 충격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 이외의 다른 부위가 제1차 충격 부위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 이외의 다른 부위가 제1차 충격 부위라는 전제하에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라면 이 부분에 관하여 좀 더 심리를 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 또 원심은 이 사건 사고지점이 경사 30°정도의 오르막길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보다 높은 지점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제1차 충격이 위 승합차의 '범퍼 하단부 이하'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 점도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골목길이 30°정도의 오르막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합차보다 높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승합차의 차체도 오르막길의 노면과 평행상태를 이루고 있게 되어 승합차의 앞범퍼 하단부의 위치도 노면 경사도에 따라 높아지게 될 터이므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에 나타난 제1차 충돌손상이 피고인의 승합차의 '범퍼 하단부'에 부딪쳐 생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원심은 '승합차의 범퍼 하단부 이하'에 의하여 충격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승합차의 앞 부분은 범퍼가 돌출되어 있어 충격시 범퍼와 충돌될 터이고 '범퍼 하단부 이하'와 충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원심이 설시한 '범퍼 하단부 이하'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의미하는지도 불분명하다). (나) 다음,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그 위를 지나가면서 승합차의 하부구조물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할(이하 제2차 충격이라 한다)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 공소외 10의 감정회보서의 기재와 동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또래의 여자아이의 평균머리 직경은 14.96㎝ 정도이고(1985년 한국소아발육표준치 참고) 머리의 전후의 직경이 좌우의 직경보다 다소 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승합차의 하부구조물은 지상에서 17 내지 18㎝ 높이에 위치하므로 위 승합차량이 피해자를 통과할 당시 급정거하여 차체가 하향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합차가 지면에 낙하된 피해자 위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좌측 귓바퀴의 유양돌기 부위를 차량의 하부구조물로 충격을 가해 두개골골절이 야기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고 있고(공판기록 100면 이하),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위 사고장소를 통과할 당시 급정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 인정과 같이 승합차의 하부구조물에 피해자의 머리가 제2차로 충격 당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합차가 아닌 위 공소외 2 운전의 승용차에 의하여 역과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간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제1차 충격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제1차 충격 후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였다면 그 평균 신체구조에 비추어 위 승합차의 하부구조에 부딪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두부의 손상에 의하여 사망하였고 위 두부손상은 차량의 하부구조에 의한 역과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는 제1차 충격에 의하여 바로 사망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사고 당시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제1차 충격 후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신체를 역과하는 도중 몸을 움직이다가 차량의 하부구조물에 의하여 압박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승합차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에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의문이 해소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세의 어린 피해자가 우측 옆구리 부위에 제1차 충격을 받아 상해(간파열, 비장파열, 복강내출혈 등)를 입었을 정도라면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거의 의식을 잃고 넘어져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순간에 차량이 피해자 신체 위를 지나간 것이므로 그 시간적 간격은 극히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사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드는 등 몸을 움직여 하부구조에 머리가 압박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울 뿐더러, 만약 원심이 추론하는 것처럼 제1차 충격 후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의 차체가 넘어진 피해자의 신체 위로 지나가는 도중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다가 피해자의 두부가 승합차의 하부구조물에 부딪쳐 골절된 것이라면, 승합차의 하부구조물의 높이(17 내지 18㎝)가 피해자의 머리직경(14.96㎝)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볼 때, 과연 피해자의 두부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좌우방향으로 찌부러진 형태의 두부압박골절상이 생겨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다) 그 밖에, 원심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적색 상·하의와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하부구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흔적도 피해자가 위 승합차의 하부구조물에 의하여 충격하여 사망한 증거의 하나로 들고 있다.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적색 상·하의에 마찰에 의한 흔적이 발견되는데 그 흔적에는 갈색의 토양이 부착되어 있고, 상의의 모자 부위에 검은 색 물질의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하부구조물 중 우측 후륜부 판스프링 하단 부위에 미상의 연체와 충격으로 이물질이 닦여지고 쓸린 흔적이 식별되며, 후륜부의 차동기어 캐리어 하우징 하단 부위에 미상의 연체와 충격으로 이물질이 닦여지고 쓸린 흔적이 식별되고 모발이 부착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감정의뢰회보와 같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적색 상·하의에 마찰에 의한 흔적이 발견되는데 그 흔적에는 갈색의 토양이 부착되어 있고, 상의의 모자 부위에 검은 색 물질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하지만,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것이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 피고인의 차량의 우후륜부 판스프링 하단부 및 후륜부 차동기어 캐리어 하우징 하단부에 이물질이 미상연체와의 충격으로 닦여지고 쓸려나간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것만으로는 피해자와의 충격 여부를 정확히 논단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수사기록 155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보에 의하더라도 '미상의 연체'에 사람의 머리(두개골)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의미에서 포함이 되나 본건의 경우 두부손상흔의 정도로 보아 역과 등의 심한 손상흔으로 추정되며 일반적으로 연체(軟體)라고 하면 부드럽고 연한 물체로 동물 또는 강체(强體)와 대별되는 물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공판기록 470-471면) 이는 '피해자의 머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한 용어로도 보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흔적은 사고 이전에 다른 물체가 쓸고 지나간 흔적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승합차의 차동기어 캐리어 하우징 하단부에 모발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같은 회보에 의하면 위 모발의 혈액형의 식별이 곤란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피해자의 모발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위 모발이 부착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의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부딪쳐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그 위를 지나가면서 승합차의 하부구조물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사체부검의뢰회보에 의하면 피해자는 골목길의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진행하던 차량에 치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체부검의뢰회보의 기재를 살펴보면 이는 부검의뢰 당시 경찰이 추송한 현장사진(수사기록 137면)을 참고할 때 그 사진이 잘 보존된 현장을 그대로 찍을 사진임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인바(수사기록 135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사진은 사건현장에 고인 피를 닦아낸 후에 찍은 것이어서 위 사체부검의뢰회보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라.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송외 1 및 공소외 5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해자의 제1차 충격 부위가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인지 만일 그 곳이 아니라면 어느 곳이 제1차 충격 부위인지 여부 및 승합차의 하부구조로 피해자의 머리를 압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좀 더 심리하여 본 후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렸어야 할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한 비록 유죄의 심증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점을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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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가 부족하고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즉,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밤늦은 시간 좁은 골목길에서 택시기사가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은 택시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택시기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좁고 굽은 오르막길 야간 운전 시,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경적, 전조등, 감속 등의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순히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잘 지킬 것이라고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자녀들을 살해한 사건. 법원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살인 범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함.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정할 때,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이나 증거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법원이 직접 더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11세 어린이가 외삼촌이 운전하는 어머니 차에 타고 가다 사고가 났을 때, 어린이의 과실 비율은 운전자인 외삼촌의 과실 비율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