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이때 세금을 줄여주는 고마운 제도가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하지만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바로 비사업용 토지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멸실된 건물의 부속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뭘까요?
비사업용 토지는 간단히 말해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실제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놀리는 토지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기준은 토지의 종류, 보유 기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참조)
건물이 멸실된 토지는?
만약 건물이 멸실되었다면, 그 부속 토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멸실된 건물의 부속토지라도 6개월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핵심은 재산세입니다. 멸실된 건물의 부속토지는 일정 면적까지 6개월 동안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대법원은 이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6개월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판결이 왜 중요할까요?
이 판결은 멸실된 건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멸실 후 6개월이라는 기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건물이 없어졌다고 바로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참고할 법조항:
멸실된 건물의 부속토지를 양도할 예정이라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당한 세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토지세 부과 대상이 된다. 미완공 건물은 건축 중인 건물로 간주되어 종합토지세 과세 시 고려된다.
세무판례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라도 일정 면적 이내이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부속토지는 건축 허가 시점이나 토지 취득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세무판례
토지를 산 뒤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이 연장되면, 연장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땅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주택건설업자)이 땅 사용 제한이 풀린 후 3년 안에 집을 지으면, 그 땅을 놀리는 땅으로 봐서 양도세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안 주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공제 혜택을 준다** 입니다.
세무판례
허가받은 건물이 토지 위에 있다면, 그 건물이 다른 사람 소유이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