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80% 지은 건물, 공사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급계약 해제 이야기)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면 더욱 곤란하죠. 만약 80%나 지어진 건물의 공사가 업체 잘못으로 중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지불한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지어진 건물은 철거해야 할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주 A씨는 건설업체 B사와 건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약 80% 정도 완료되었죠. 그런데 B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A씨는 화가 나서 계약을 해지하고, B사에 이미 지어진 부분을 철거하고 그동안 지급한 공사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과연 A씨의 요구대로 B사는 80%나 완성된 건물을 철거하고 돈을 돌려줘야 할까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런 경우, 무조건 철거하고 돈을 돌려주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사 중단 시점에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철거 시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미 완성된 부분이 건물주에게 이익이 된다면, 건물주는 건설업체에 기성고(이미 시공된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42320 판결)

민법 제668조 단서는 건물이나 토지 공작물의 경우,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도급인의 해제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건물 공사의 경우 단순히 하자 발생을 이유로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건물은 80%나 완성되었고, 철거하면 A씨와 B사 모두에게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미 완성된 부분은 A씨에게 분명한 이익이 되기도 하고요. 따라서 법원은 공사가 중단된 부분에 대한 계약만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완성된 80% 부분에 대해서는 A씨는 B사에 그에 상응하는 공사비를 지급하고, B사는 A씨에게 완성된 부분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하고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기성고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고 완성된 부분을 인도받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공사 도급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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